◀ 앵커 ▶
이틀 전 전격적으로 이뤄진, 경찰의 MBC 기자 압수수색 관련 보도 이어가겠습니다.
경찰이 압수수색을 벌이기 전에 기자의 주거지에서 차량 출입 내역과 동영상 등을 상당 기간 확보해 간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통상의 수사 절차"라는 게 경찰 입장이지만, 혐의에 비춰봤을 때 '과잉 수사'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상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경찰은 그제 MBC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기 직전, MBC 기자의 자택도 압수수색했습니다.
신체, 주거지, 차량, 사무실 등 대상은 전방위적이었습니다.
혐의는 한동훈 법무장관의 개인정보가 담긴 PDF 파일을 기자 출신 유튜버에게 전달했다는 겁니다.
기자가 취재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득하는 건 문제가 없지만, 이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한 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경찰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1년여 전 이뤄졌다는 '파일' 유출을 확인하기 위해 10년 전 취재 수첩에 옷, 서랍 등 내밀한 사생활 영역까지 수색하는 건 '과잉 수사'라는 비판이 제기됩니다.
[최용문/변호사]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사건은 대규모 유출이 아니라면 보통 벌금형이 선고되는 약식 기소 사건으로 진행이 됩니다. 혐의에 비해서 자택까지 압수수색하고 그런 것들은 너무 과도하고, 언론들한테 앞으로 조심하라는 거를 보여주려고 하는‥"
압수수색 이전 경찰의 행보 역시 논란입니다.
경찰은 압수수색 전, 최소 2차례 해당 기자의 집을 방문했고, 차량 출입 기록 8주치, 출입 모습이 찍힌 CCTV 4주치 분량을 확보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법원이 내준 영장 없이,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공문을 보내 받아갔습니다.
경찰 수사팀은 "압수수색 전 피의자의 동선 등을 확인하기 위한 통상적인 절차"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실거주 여부 파악을 위해 차량 출입 내역을 확보한 걸 놓고, 경찰 내부에서도 이견이 나옵니다.
경찰의 한 고위 간부는 MBC와의 통화에서 "혐의에 비해 과하다"고 말했고, 다른 경찰관도 "절차적으로 문제는 없지만, 언론사에 대한 경고 의미도 있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언론사 압수수색 논란에 이어, 경찰의 수사 관행까지 도마에 올랐습니다.
MBC뉴스 윤상문입니다.
영상편집 : 양홍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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