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4개월 된 아기를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이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해 7월 출산한 아기를 혼자 양육하면서, 일을 한다는 이유로 26차례에 걸쳐 아기를 방치하고 제대로 먹이지 않아 4개월 만에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중앙지법 재판부는 "피고인은 일터와 집이 도보 8분 거리임에도 퇴근 후 귀가하지 않는 경우가 많았고 사망 전날에는 아기를 18시간 방치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사망 당시 아이는 필수 기초 예방접종도 받지 않았고, 체중은 2.29kg으로 태어날 당시보다 오히려 몸무게가 줄어든 상태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씨는 "아이를 살리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주의를 기울여 먹이고 돌봤다면 아기가 숨지지 않았을 것"이라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검찰도, A씨는 아기가 숨진 뒤 대표적 아동학대 사건인 '정인이 사건'을 검색하고, 지인과 'ㅋㅋ'이 담긴 메시지를 주고받았다며 통상적인 엄마의 행동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피고인이 물리적으로 학대를 하지는 않았고, 양육을 근본적으로 포기한 건 아니었다"며 검찰이 구형한 징역 30년보다는 낮은 형량을 선고했습니다.
이지수F 기자(jisu@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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