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아무 이유없이 귀가하던 여성을 때린, 이른바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항소심 공판이 어제 열렸습니다.
피해자 청바지 안쪽에서 피고인 DNA가 검출되면서, 성범죄 혐의가 추가됐는데요.
검찰은 1심 구형보다 높은 높은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류제민 기자입니다.
◀ 리포트 ▶
귀가하던 여성을 뒤따라와 무차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옷에 대한 DNA 재감정 결과에서 결국 피고인의 DNA가 나왔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안쪽 등 네 군데, 카디건의 한 군데 등 총 다섯 곳에서 피고인의 DNA가 검출된 것으로 확인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CCTV에서 사라진 7분 사이 성폭행이 있었다는 강력한 물증이 나온 것으로 판단했고, 피고인의 주요 혐의를 살인미수에서 '강간 등 살인미수'로 변경하고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1심에서 구형 20년, 선고 징역 12년이었는데 구형량이 15년이나 늘어난 겁니다.
하지만 피고인은 상해 혐의만 인정하고 모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법원에 나와 재판 과정을 지켜본 피해자는, 피고인이 지금까지도 반성하지 않고 있고, 보복 범죄를 공공연하게 예고해 재범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법정에서 울면서 피고인을 엄벌에 처하고 신상을 공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해자]
"출소하겠구나..그냥 그래요. 언젠간 출소할 거라고 생각하니까 이제 막 다가오니까 조금 불안하고 무섭고.."
오는 12일, 항소심 최종 판단이 나오게 되는데, 살인미수에서 강간살인 미수로 혐의가 변경된 만큼, 항소심에선 더 무거운 형이 선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MBC뉴스 류제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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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제민 기자(ryu@busa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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