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지난해 12월 대낮부터 만취한 운전자가 학교 앞을 지나던 9살초등학생을 치어 숨지게 한 사건.
1심에서 검찰이 징역 20년을 구형했지만, 재판부는 구형에 한참 못 미치는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김지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도로 위에 놓인 흰 국화 꽃다발들.
"하늘나라에서 잘 쉬어라"
친구들의 쪽지가 담벼락을 가득 채웠습니다.
지난해 12월 2일 수업이 끝난 시각,서울 강남의 한 초등학교 앞 어린이보호구역 스쿨존에서 SUV가 9살 어린이를 덮쳤습니다.
대낮이었는데도 운전자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28%, 면허취소 수준이었습니다.
[가해 운전자 (지난해 12월)]
"…"
운전자는 어린이를 치고도, 자기집 주차장까지 20여미터 더 운전해 차를 세우고 사고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는 병원에 옮겨졌지만 이내 숨졌습니다.
6개월 만에 법원은 이 음주운전자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습니다.
"9살에 불과한 피해자가 꿈을 펼쳐보지 못하고 비극적으로 생을 마쳤고, 유족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했다"고 이유를 밝혔습니다.
운전자는 "배수로 턱을 지나간 줄 알았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블랙박스에 "아"하고 놀랐다 다시 "아, 말도 안 돼"라며 못 믿겠는 듯 격앙된 목소리가 녹음됐다"며 "어린이를 치고 지나간 걸 인식했다"고 봤습니다.
다만, 바로 현장에 돌아와 범행을 시인한 뒤 체포에 응했다며, 뺑소니는 무죄로 봤습니다.
혈액암 환자인 점, 또 유족이 받진 않았지만 합의를 위해 3억 5천만원을 법원에 맡긴 점도 감형 사유가 됐습니다.
[피해자 아버지]
"우리 아이는 돌아오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과연 오늘의 판결 형량이 음주운전자로 하여금 다시는 운전대를 잡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행동을 하게 할지는 의문스럽습니다."
징역 20년을 구형했던 검찰은, 뺑소니 혐의에 대해 다시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을지, 항소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습니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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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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