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 ▶
전세사기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전세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요, 관공서에서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문다영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전세사기 피해자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특별법이 오늘부터 시행됩니다.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시급한 주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련 특별법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국무회의(5월 30일)]
"다시는 이와 같은 약자 대상의 범죄가 발생할 수 없도록 제도와 환경을 개선하는 일에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별법의 핵심은 금융 지원 확대와 경매·공매 대행 서비스입니다.
금융지원의 경우 최우선변제금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할 경우는 2억 4천만 원까지 낮은 금리로 대출받을 수 있습니다.
금융위는 이와는 별도로 사기 피해자에게는 주택담보대출비율과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등 대출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피해자들이 신용불량자가 되는 것을 막기 위해 연체 정보의 등록 유예 조치를 함께 시행합니다.
생업으로 바빠 경매나 공매를 진행하기 어려운 피해자를 위해서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대신 절차를 진행하고, 여기서 발생하는 비용의 70%를 부담하기로 했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본 임차인은 오늘부터 관할 지자체에 피해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피해자 인정 여부는 60일 내에 결정됩니다.
MBC뉴스 문다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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