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면직을 재가한 윤석렬 대통령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과 소송 결과가 나올 때까지 면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가처분을 서울행정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한 전 위원장 측은 "방통위원장은 국회 인사청문을 거치고, 임기가 보장돼 있는데도 대통령이 공소가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 처분한 것은 방송언론 자유를 침해한 위법하고 위헌적인 처분"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상혁 전 위원장은 지난 2020년 종편 재승인 심사 당시 TV조선이 재승인 기준을 넘겼다는 보고를 듣고 "미치겠네", "욕 좀 먹겠네"라며 담당 국장에게 강한 불만을 표시해 점수를 조작하게 한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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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빈 기자(jsb@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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