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이 임신 초기 유산과 사산 휴가를 5일에서 10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유·사산 시 배우자의 회복을 돕도록 배우자 유·사산 휴가계를 신설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유혜미 저출생대응수석은 오늘(27일)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하며, 고위험 산모의 안전한 출산과 대책 지원 마련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난임 시술 중 본인이 원하지 않았지만 시술을 중단한 경우, 지자체 지원금을 반환하는 지침을 지자체와 협의해 개정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일·가정 양립 문화를 지원하는 기업을 지원한다는 차원에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이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대상에 선정될 경우 내년 1월부터 조사 유예 대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유 수석은 오는 30일 5차 인구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보다 구체적인 지원 방침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더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양육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매우 중요하다며, '육아휴직' 대신 '육아 몰입 기간', '경력 단절 여성' 대신 '경력 보유 여성'으로 용어를 변경하자는 의견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강민경 (kmk0210@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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