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지난 2019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된 이후 매년 관련 신고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사용자가 가해자로 지목된 사례도 함께 늘고 있는데, 괴롭힘을 신고해도 법령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이다 보니 문제가 많습니다.
이문석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해 5월 강원도에서 20대 직장인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상사에게서 상습적으로 폭언과 협박, 폭행을 당한 거로 조사됐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을 막기 위해 2019년 이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근로기준법이 개정됐지만 신고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 2천 백여 건이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꾸준히 늘어나 지난해 만 천여 건을 기록했습니다.
피해자 가운데 29명은 숨졌는데, 이 중 16명만 산재 사망이 인정됐습니다.
괴롭힘 유형은 폭언이 33%로 제일 많았고, 부당인사 조치(14%)와 험담 및 따돌림(11%)이 뒤를 이었습니다.
특히 사용자나 그 친족 근로자가 가해자로 지목돼 과태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최근 3년간 476건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법률상 조사 주체가 '사용자'로 명시돼 있다 보니 사용자가 가해자인 경우 본인이 본인을 조사하는 '셀프조사'가 이뤄져 법 개정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이용우 / 국회 환경노동위 : 사용자가 직접 노동자를 괴롭힌 경우에도 사용자가 '셀프조사'를 해야 하는 상황인데요. 조사가 또 다른 괴롭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도록….]
또한, 직장 내 괴롭힘 처벌 적용 대상을 현재 '5인 이상 사업장'에서 더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법 시행 후 지금까지 4만3천여 건의 신고가 접수됐는데, 100건 중 4건꼴로 5인 미만 사업장이거나 특수고용노동자라는 이유로 구제받지 못했습니다.
YTN 이문석입니다.
영상편집:신수정
디자인:이가은
YTN 이문석 (mslee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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