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오늘(19일) 항소심 선고를 받습니다.
이번 2심에서 보석으로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온 이 전 대통령이 구치소에 재수감될지도 관심입니다.
강희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다시 한 번 법원의 판단을 받습니다.
서울고등법원은 오늘(19일) 오후,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통령에 대해 2심 선고를 내립니다.
지난 2018년 10월 1심 법원의 판단이 나온 지 1년 4개월여 만입니다.
앞서 이 전 대통령은 자동차 부품업체인 다스의 자금 349억 원을 횡령하고 110억 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모두 16가지 혐의였는데, 1심 재판부는 이 가운데 7가지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 미국 소송비 중 61억 원과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원세훈 전 국정원장에게 받은 자금 등 모두 85억 원의 뇌물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246억 원대의 다스 자금을 횡령한 혐의도 유죄로 보고, 징역 15년과 벌금 130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정계선 /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장 : 피고인은 다스를 실소유 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246억 원가량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게 되었는바, 범행 당시 이미 국회의원, 서울시장으로 활동하고 있었다는 점에서도 죄질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2심에서는 삼성 뇌물 액수가 더 늘어났습니다.
검찰이 항소심 과정에서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제보와 자료를 넘겨받아 삼성이 소송 비용 명목으로 건넨 돈이 더 있다는 정황을 확인해 뇌물 혐의 액수를 51억 원 추가한 겁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1심 구형량보다 더 높은 징역 23년과 벌금 320억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지난해 3월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불구속 재판을 받아온 만큼, 2심 선고 결과에 따라 보석 취소와 함께 구치소에 다시 수감될 수도 있습니다.
YTN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