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의 자금을 횡령하고 삼성 측의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이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재수감됐습니다.
재판부는 대통령의 의무와 책임을 저버리고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는데 이 전 대통령 측은 법원 판단에 수긍할 수 없다며 상고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경국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항소심 선고 공판에 참석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 이명박 전 대통령.
지지자들과 일일이 악수를 하며 인사를 나눈 뒤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1심 선고 후 1년 4개월여 만에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여 원을 선고했습니다.
먼저, 다스의 자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5억 원가량 늘려, 252억 원을 횡령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삼성이 다스의 미국 소송비를 대신 내줬다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추가된 액수를 포함해 89억 원이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1심과 마찬가지로 이 전 대통령이 다스 실소유주라는 것을 사실상 인정한 셈입니다.
다만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 등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 액수는 19억 원가량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국가 기능의 부패를 막아야 했는데도,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지난 2009년 삼성 이건희 회장에 대한 특별사면 이면에 삼성이 다스의 소송비를 대납했던 사정이 있었다며, 헌법상 권한인 특별사면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지 않았다는 의심을 받게 했다고도 비판했습니다.
이 전 대통령이 책임이 명백한 경우에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못해 안타깝다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실형 선고와 함께 지난해 허가됐던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전 대통령은 350일 만에 다시 구치소에 수감됐습니다.
[강 훈 / 이명박 전 대통령 변호인 : (이 전 대통령은) 조금 답답해하셨고요. 많이 해명되고, 재판부도 수긍했다고 생각했던 부분이 전혀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