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사례정의를 여섯 번째 수정해 해외여행을 다녀오지 않았더라도 의사가 코로나19 감염을 의심할 경우 적극적으로 검사를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확진자의 접촉자를 격리에서 해제할 때 진단 검사를 실시하는 등 관리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한영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감염원을 찾을 수 없는 지역사회 감염 사례들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방역 당국의 감시 대상도 확대됩니다.
방역대책본부는 감염병 감시 대상을 정하는 사례정의를 여섯 번째 수정해 조사대상자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의료진이 코로나19 감염이 의심된다고 판단할 경우 해외여행 여부와 관계없이 적극적으로 검사를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또 원인 불명의 폐렴 증상으로 병원에 입원한 환자는 음압 병실 또는 1인실에 격리한 후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하도록 했습니다.
[정은경 / 중앙방역대책본부장 : 현재 상황에서는 지나치게 두려워하시지 말고 침착함을 유지하면서 환자를 신속히 발견하고 발견된 환자는 신속히 격리하며 적극적인 치료를 진행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확진자와 접촉한 사람의 격리해제 기준도 강화됩니다.
그동안 접촉자들은 최대 잠복기인 14일 동안 보건 당국으로부터 건강 상태를 점검받다가 별다른 증상이 없으면 격리가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의료인, 간병인, 확진자의 동거인, 역학조사관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격리 13일째 코로나19 검사를 실시해 '음성' 판정을 받아야 격리에서 해제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조치들은 지역 사회에서 코로나19 감염자를 조기에 찾아내 적절한 치료를 하기 위한 것입니다.
하지만 이를 통해 확진자가 더 늘어날 수 있기 때문에 환자들을 수용할 수 있는 음압 격리 병상과 치료 인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가 되고 있습니다.
YTN 한영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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