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법원이 '불법 택시' 논란을 빚은 차량호출 서비스 '타다'와 관련해 합법적인 렌터카 서비스라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이용자와 쏘카 사이에 임대차 계약이 성립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이재웅 쏘카 대표 등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서경 기자!
법원이 사실상 '타다' 운영은 불법이 아니라고 판단한 거군요?
[기자]
네. 서울중앙지법은 오늘 오전 10시 반 '타다'를 불법 운영한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대표와 자회사 VCNC 박재욱 대표의 1심 선고공판을 열었는데요.
이 대표와 박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대표 등은 11인승 승합차와 운전기사를 이용해 면허 없이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는데요.
1심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가 불법 여객운송업이 아니라 임대차 계약에 따른 '초단기 렌트카'라고 인정했습니다.
또, 임대차 계약 이행과 편익을 위해 운전자를 알선한 것일 뿐, 택시와 같은 여객운송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타다 서비스 출시 전 충분한 법리 검토가 됐던 점과 타다 출시 후 택시업계 매출은 오히려 증가한 점 등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1차 판단을 토대로 택시 등 이동교통 수단과 모빌리티 사업 주체들, 규제 당국이 함께 고민해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고 권고했습니다.
선고 이후 이 대표와 박 대표는 법원이 미래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면서 상생 가능한 플랫폼을 위해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박재욱 / VCNC 대표]
우리 사회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이동 약자라든지 드라이버라든지 택시업계와도 상생할 방안 잘 고민해서 더 좋은 방향 나아가도록 고민하겠습니다.
앞서 검찰은 '타다' 고객들이 콜택시를 탔다고 인식할 뿐, 쏘카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11인승 승합차를 빌렸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따라 '타다'는 다인승 콜택시 영업, 즉 유상여객운송에 해당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