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가격리 수칙 위반 논란이 일고 있는 15번째 코로나19 확진 환자에 대해 정부가 법적 대응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어제 정례 브리핑에서 15번 환자의 수칙 위반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법률적 자문을 받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43살 한국인 남성인 15번 환자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기 전인 지난 1일, 자가격리 상태에서 같은 건물에 사는 가족들과 함께 식사했고, 나흘 뒤인 5일 처제가 20번째 환자로 확진됐습니다.
정 본부장은 보건소에서는 유선으로 자가 격리자가 지켜야 할 수칙을 안내한 것으로 보고받았지만, 보건소가 전달한 내용과 15번 환자가 이해한 내용에 괴리가 있었던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질병관리본부 지침에는 자가격리 통지서를 구체적으로 언제,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해야 하는지 상세하게 적혀있지 않은 만큼 대응 지침을 개정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소정 [soj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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