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횡령과 뇌물 등의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5년형을 선고받은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는 형량이 더 늘어나 징역 17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의 책임이 분명한데도 반성하지 않는 점이 안타깝다고 지적하기도 했는데요.
실형 선고로 보석이 취소되면서 이 대통령은 다시 수감 생활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강희경 기자!
이명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 더 높은 형을 선고받았는데요.
재판부 구체적인 판단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서울고등법원은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130억 원, 추징금 57억 원을 선고했습니다.
대통령 재직 중 저지른 뇌물 범죄는 분리 선고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뇌물죄에 대해 징역 12년과 벌금 130억 원을, 나머지 범죄에 대해서는 징역 5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1심 판결이 나온 지 1년 4개월 만에 나온 2심 법원의 판단입니다.
재판부는 먼저 다스 자금 349억 원가량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 유죄 인정 액수를 1심보다 5억 원가량 늘렸습니다.
1심에서는 횡령 범행이 포괄일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일부 개별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 도과에 따른 면소 판결을 내렸는데, 항소심에서는 포괄일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결국, 다스 자금 252억 원을 횡령한 혐의가 항소심에서 유죄로 인정됐습니다.
이 전 대통령은 삼성 측이 대납한 다스의 미국 소송비 67억 7천만 원에 대한 횡령 혐의도 받는데요.
항소심 과정에서 51억여 원의 삼성 뇌물이 추가됐고, 재판부는 전체 삼성 뇌물 가운데 89억 원을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61억여 원이 유죄로 인정된 1심보다 27억여 원 늘어난 액수입니다.
반대로 이팔성 전 우리금융지주 회장과 김소남 전 의원에게서 받은 뇌물 인정액은 4억여 원으로, 1심보다 19억 원 줄었습니다.
재판부는 이 전 대통령이 대통령으로서 뇌물을 받지 않는 건 물론이고 국가 기능을 부패하게 하는 걸 막아야 했는데도 이런 지위에 따른 의무와 책임을 저버렸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