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파트를 신고가에 매매계약했다고 신고했다가 나중에 취소하는, 이른바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가 처음 적발됐습니다.
공인중개사 등의 자전거래가 있었던 단지에서는 아파트값이 50% 이상 오르는 부작용도 나타났습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해 2월 말부터 1년 동안 수도권 등 규제지역에서 이뤄진 신고가 거래를 당국이 현미경처럼 들여다봤습니다.
대상은 특정인이 2번 이상 신고가 거래에 참여했다가 취소한 거래 821건.
조사 결과 공인중개사가 거짓으로 거래가 완료된 것처럼 꾸민 '자전거래'와 허위신고 의심사례 12건이 확인됐습니다.
[김수상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 시세조종 목적으로 허위 거래신고만 하고 추후 이를 해제하는 소위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최초로 적발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처음으로 적발된 '실거래가' 띄우기 사례를 살펴보면,
한 공인중개사는 시세 2억 4천만 원인 처제의 아파트를 딸과 아들 명의로 잇따라 신고가에 샀다고 신고했습니다.
호가가 오른 이 아파트는 다른 사람에게 3억 5천만 원에 팔렸고, 자녀 명의 거래는 계약서도 남기지 않은 채 슬그머니 취소됐습니다.
또 다른 중개보조원은 자신이 중개를 맡은 아파트를 본인 명의로 신고가에 매매 신고한 뒤,
다른 사람에게 같은 신고가에 매도를 중개하고 자신의 거래는 취소했습니다.
회사소유 아파트를 사내 이사와 대표에게 시세보다 비싸게 팔았다고 신고한 뒤, 다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값으로 팔아 이득을 챙긴 분양대행사도 적발됐습니다.
국토부는 이런 자전거래 이후 해당 단지 가격이 50% 이상 오른 상태로 유지되는 시장 교란 행위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정승현 / 국토부 부동산거래분석기획단장 : 매수 심리가 강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너도나도 가격을 올리는데 중개사, 매수인, 매도인이 동참하면서 시장을 과열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
국토부는 공인중개사의 자전거래는 수사 의뢰하고 허위신고 등은 지자체 등에 통보할 예정입니다.
자전거래를 한 중개사에 대해선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허위신고한 일반인은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당정은 자전거래 처벌 대상을 공인중개사에서 일반인으로 넓히기 위해 관련 법을 개정할 방침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YTN 신윤정 (yjshine@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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