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아이들이 좋아하는 동요 '상어 가족', 전 세계적으로도 많은 인기를 끌어 다들 잘 아실 텐데요.
국내 업체가 미국 구전 동요를 편곡한 건데, 미국의 한 작곡가가 자신의 곡을 표절했다면서 우리나라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년 만에 국내 업체 손을 들어주는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우철희 기자입니다.
[기자]
"아기 상어 뚜루루뚜루 귀여운 뚜루루뚜루 바닷속 뚜루루뚜루 아기 상어!"
국내의 한 종합 콘텐츠 업체가 지난 2015년 처음 유튜브에 올린 동요 '상어 가족'입니다.
90억 회로 유튜브 영상 조회 수 1위를 기록하고, 빌보드 차트에도 진입할 정도로 국내는 물론, 전 세계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국내 업체 측은 저작권이 없는 미국의 구전 동요를 아이들이 따라부르기 쉽게 편곡했다는 입장입니다.
그런데 2년 전 미국의 '조니 온리'라는 작곡가가 해당 업체를 상대로 3천여만 원의 손해를 배상하라는 소송을 국내 법원에 제기했습니다.
구전 동요에 분명치 않던 첫 음을 '레'로 시작하는 등 자신이 전체 멜로디를 분명하게 정하고, 경쾌하고 밝은 분위기가 나도록 여러 악기로 새로운 반주를 표현해서 창작성이 있는 '2차적 저작물'을 만들었는데, 국내 업체가 동의 없이 베꼈다는 겁니다.
"Baby shark dudurududuru, Baby shark dudurududuru, Baby shark dudurududuru, Baby shark!"
법원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단했습니다.
양측이 함께 신청한 한국저작권위원회의 감정이 결정적인 근거가 됐습니다.
저작권위는 미국 작곡가의 노래가 구전동요와 동일·유사한 반주를 표현하면서 여러 악기를 추가한 데 불과해 창작성이 없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또,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에는 미국 작곡가 노래와 달리 전주에서 다른 코드 진행을 넣는 등 실질적인 유사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감정 결과를 토대로 법원은 미국 작곡가의 노래에 저작권을 인정하거나 국내 업체가 편곡한 곡이 미국 작곡가의 저작권을 침해했다고 볼 증거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미국 작곡가 측은 이번 판결 결과에 대해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항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YTN 우철희입니다.
YTN 우철희 (woo72@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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