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여야가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 지원과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차 추경안 처리에 잠정 합의했습니다.
재난지원금은 일부 고소득자를 제외한 전체 국민의 88%정도에 지급될 전망인데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아영 기자!
본회의를 앞두고 여야가 2차 추경안에 잠정 합의했는데, 자세한 내용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전 국민이냐, 아니면 80% 지급이냐 여야가 줄다리기한 끝에 일단 절충안을 마련했습니다.
여야는 고소득자 12% 제외한 국민의 88%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로 잠정 결정했습니다.
가구 기준이 아닌 1명에 25만 원씩 지급될 전망인데요.
지급 대상자 선별 기준은 소득입니다.
1인 가구 기준으로는 연 5천만 원 이상 고소득자는 대상에서 제외되고,
맞벌이 2인 가구의 경우 연 소득 8천6백만 원 이상이면 제외 대상이 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철회 여부를 논의했던 '신용카드 캐시백'은 소비 진작을 위해 7천억 원 규모로 축소해 편성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소상공인의 희망회복 자금의 지급 한도를 기존 9백만 원에서 2천만 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이로써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손실보상금까지 합쳐 1조 4천억 원이 증액될 전망이고요.
전체 추경 규모는 34조 9천억 원으로 정부가 제출한 안보다 1조 9천억 원 더 늘어날 예정입니다.
여야는 협상을 최종 타결 한 뒤 오늘 밤 10시에 본회의에서 민생 법안을 처리하고, 내일 새벽에 추경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앵커]
논란이 됐던 국회 상임위 재배분 문제도 타결됐다고요?
[기자]
네, 국회 상임위 재배분을 두고 논란이 컸는데, 여야 협상이 타결됐습니다.
먼저 지금 여당이 맡고 있는 국회 법사위원장은 21대 국회 후반기부터는 국민의힘에서 맡습니다.
대신, 국회법을 손보기로 했습니다.
법사위의 체계·자구 심사 기간을 현행 120일에서 60일로 줄이고, 법사위에 회부된 법률안에 대해 체계와 자구 심사범위를 벗어나 심사해서는 안된다고 못박기로 했습니다.
다른 상임위에서 넘어온 법률안을 법사위에서 다시 고치는, 이른바 옥상옥 기능을 하지 못하도록 막겠다는 겁니다.
여야는 또, 민주당이 독식했던 상임위원장 가운데 정무위와 교육위, 문체위, 농해수위, 환노위, 국토위, 예결위는 국민의힘이 맡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 원내대표는 이번 협상을 두고 앞으로도 통큰 협치를 이뤄나가겠다, 또 대화와 타협의 장으로 더 좋은 정치를 만들겠다고 평가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YTN 최아영 (cay24@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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