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개월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양부모가 항소심에서도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양모 장 모 씨 변호인은 오늘(23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양모 행위로 정인이가 사망한 사실은 인정하지만, 살해할 고의나 아이를 발로 밟은 적은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양부 안 모 씨 변호인은 양부가 독자적으로 학대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고, 양모 학대를 방임했다는 혐의 역시 당시 직장에 있던 피고인이 이혼했어야 했느냐며, 공소사실 자체가 막연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검찰에 양모 살인죄 성립에 관한 의학적 근거와 양부 공소사실 일부를 특정해달라고 요청했고, 다음 달 13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가 없지만, 오늘 법정에는 양부모 모두 수의를 입고 나와 진술거부권을 고지받고 인적사항을 말했습니다.
YTN 나혜인 (nahi8@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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