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강진원 앵커, 박상연 앵커
■ 출연 : 승재현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앵커]
제주에서 중학생을 살해한 혐의로 긴급체포된 피의자에 대해 경찰이 신상정보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피의자가 유치장에서 자해 소동을 벌였다는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앵커]
한편 만 8살 딸을 굶기고 상습적으로 학대해 숨지게 한 20대 친모와 계부에게 법원이 어제 징역 30년을 선고했습니다. 관련 내용들 전문가와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승재현 한국형사 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합니다.어서 오십시오.
[승재현]
안녕하십니까?
[앵커]
위원님, 먼저 제주 중학생 살해사건 정확히 어떤 내용인지 정리를 해 주시겠습니까?
[승재현]
지난 7월 18일이었죠. 오후 3시 16분경 제주도에 있는 한 펜션에 남자 2명이 들어갑니다. 들어가고 난 다음에 사실 그 이후에 다른 일이 없으면 좋았는데 거기에 살고 있던 중학생, 16세 중학생이 사망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 뒤에 어머니가 이제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이 아이가 숨진 것을 발견하고 신고를 하게 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남자 2명. 그 사건 발생 다음 날이죠. 새벽 0시 41분경에 한 사람이 체포되고 다음 날 7시, 오후죠. 오후 7시 16분경에 다른 숙박업소에서 숨어 있던 다른 살인자도 긴급체포가 되게 됩니다.
[앵커]
범행동기가 뭐였습니까?
[승재현]
사실 범행 동기가 제일 처음에는 오리무중이었어요. 이게 중학생 아이를 성인 2명이 살해했다는 게 어처구니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집안의 배경을 조금 살펴보니 피해자의 어머니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 남자 중 1명과 사실혼 관계였고 그 사실혼 관계에 있을 때부터 폭행과 협박이 많이 일어났고 그 협박과정에서 이런 이야기를 했답니다.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걸 먼저 빼앗겠다. 결국 그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게 가장 그 어머니로서는 가장 충격적인 일이었겠죠.
그래서 아마 그런 협박의 과정이 있었고 또 여러 번 가정폭력에 시달리고 시달리는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피해보호를 요청했는데 CCTV도 달고 탄력순찰도 하고 했지만 사실 가장 중요했던 스마트워치가 그 당시에 지급되지 않았던 부분이 있어서 결국 사망에 이르게 됐는데. 기본적으로 그런 이유를 살펴보면 결국 헤어지자는 앙심 때문에 피해자 아들을 살해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지금 추측하고 있습니다.
[앵커]
위원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해 주셨는데 신변보호 요청을 생전에 가족들이 했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안타까운 일을 막지 못한 거잖아요. 특히 스마트워치 부분을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셨는데. 정확하게 이유가 뭡니까?
[승재현]
제일 처음에 20일날 제주도에서 사건에 대한 중간 결과를 발표하는데 그때 이렇게 했습니다. 스마트워치가 부족했다.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지급하지 못했다고 경찰 측에서 이야기했는데요. 경찰 측의 그 설명 거짓으로 드러났습니다. 사실 스마트워치는 7월 6일경부터 원래 여분이 좀 들어왔는데 그걸 아마 확인을 못했나 봐요.
그래서 사실 이 중학생이 사망하고 난 다음에야 비로소 혹시 추가 범죄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때서야 비로소 피해자 어머니에게 스마트워치가 지급되었다는 부분이 있어서 경찰 측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사과정에서는 수사한다고 정신이 없었고 그다음에 CCTV를 설치하느라고 정신이 없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경찰 입장에서도 실수였다, 죄송하다고 말을 하지만 이 부분은 경찰 입장에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스마트워치 관련해서는 이렇게 설명해 주셨고 그 외에 신변보호 요청을 하면 순찰강화라든지 다른 조치들도 부수적으로 따르는 거지 않습니까? 그건 제대로 됐습니까?
[승재현]
그건 경찰 입장에서는 어느 정도 피해자 측에서 원하는 것만큼 해 준 것 같아요. 첫 번째 100m 접근금지라는 긴급조치를 하고 다음 날 법원으로부터 임시 결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못하게 하고 문자를 못 보내게 하고 100m 접근금지를 하고 뿐만 아니라 CCTV를 확인하는데 지금 남자 2명이 들어가는 건 뒷문으로 들어갔는데 앞쪽에서도 CCTV를 설치해 놓고 뒤에도 CCTV를 설치해 놨어요. 그래서 뒤쪽에 있는 CCTV 때문에 이 남성 2명이 특정될 수 있는 부분이었고 또 순찰을 할 때도 탄력순찰이라는 걸 합니다. 같은 시간에 같은 방법으로 순찰을 하면 알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을 변경하고 순찰 방법을 바꾸어가면서 탄력적인 순찰을 했다 할지라도 거듭 말씀드리지만 CCTV와 탄력적인 순찰이라는 건 그 위험한 순간을 찾을 수가 없어요. CCTV는 들어가는 걸 찍는 거지. 들어가는 걸 막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내가 정말 현존하고 명백한 위험이 있는 순간 도움을 요청해야 되고 사실 900m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러면 자동차로 출동한다면 1, 2분 사이에 그 집에 출동할 수 있었는데 없었으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있었다면 할 수 있는 일이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아니했다는 점은 되게 아쉽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CCTV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개념인데 이 스마트워치 같은 경우에는 긴박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작동하면 바로 경찰과 연결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아쉽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승재현]
맞습니다.
[앵커]
여기에 또 부분에 경찰이 사건 피의자 2명에 대해서 신상 공개를 안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배경 설명이 필요할 것 같아요.
[승재현]
사실 신상공개를 하기 위해서는 법에서 요건이 정해져 있는데요. 가장 대표적으로 네 가지 요건인데 첫 번째는 범죄수법이 잔인해야 된다. 두 번째는 거기에 대해서 명백한 증거가 있어야 된다. 세 번째는 그것이 공공의 이익이 부합해야 되고. 마지막에 피의자가 청소년이 아닐 것인데 지금 경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건 두 가지입니다. 범죄 수법이 잔혹하지 않았다. 또 공공의 이익의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냥 저도 형사정책을 진짜 지금까지 해 왔잖아요.
지금 범죄 현장의 모습들이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중학생 16세 아이잖아요. 그 아이가 죄송하지만 약간 표현을 하기로는 손발이 묶여 있었어요. 손발이 묶여 있었고 사인이 경부 압박 질식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도구를 통해서 사람의 목을 졸랐든지 아니면 직접 사람이 자기가 손으로 목을 조르든지 해야 되는데 만약에 직접 손으로 목을 졸랐으면 고의성은 절대로 부정될 수 없는 것이고. 죽을 때까지 눌렀으니까. 끈으로 만약에 어떤 도구를 통해서 했다면 저는 그 범죄수법, 진짜 잔인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덕테이프에 묶여 있는 그 16세 아이가 얼마나 고통에, 공포에 휩싸였겠어요.
또 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건 수사기관에서도 판단할 수 있지만 이게 신상공개정보위원회라는 걸 만들었습니다. 그 위원회에 있는 일반 시민들의 입장에서 그 위원들이 이게 정말 공공의 이익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건 직접 자기가 원한이 있는 대상에게 범행을 저지른 것이 아니라 정말 한치의 잘못도 없는 그 아들에게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면 이 두 가지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이 다시 한 번 재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앵커]
위원님 말씀을 들어보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라는 게 그때그때 사안마다 그리고 해당 지역의 경찰서마다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건은 특히 여론이 집중된 사건은 공개되는 경우도 있고 공개 안 되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한 논란이 불거질 수밖에 없는데 이 제도 측면에서도 개선할 부분이 있는 겁니까?
[승재현]
지금 경찰에서 제가 말씀드린 애당초 어디를 안 넘어갔느냐면 그 신상공개심의위원회로 안 넘기겠다는 거예요. 경찰이 직접 판단해서 이건 잔인한 사건도 아니고 이건 공공의 이익에도 필요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안 넘긴다는데 그다음 단계 신상공개위원회로 넘어가는데 이게 신상공개위원회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건 위원들의 집단지성을 믿어야 되는 것이고.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옛날에 디지털 성폭력 관련됐을 때 신상공개위원회에서 신상공개를 하는 걸 결정하더라도 또 행정법원에 이 신상공개 해 주지 마십시오, 가처분 결정. 공개를 하지 않도록 가처분 결정을 하면 또 가처분도 받아들이는 거라서 사실 신상공개에 대해서는 조금 더 명확했으면 그리고 이게 어느 정도까지 인권침해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또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할지 저희들이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앵커]
계속해서 논의를 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셨고요. 앞서 저희가 전해 드린 것처럼 또 피의자 A씨가 유치장에서 자해시도를 했다고 하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범행 후에 이런 행동을 하는 심리는 뭐라고 봐야 될까요?
[승재현]
모르겠습니다. 이걸 제가 아직 그 분을 안 만나서 제가 딱 말하다가 스톱했는데 뭔가 저는 탐탁지 않은 느낌. 왜냐하면 이게 22일날 1시 36분에 벽에 머리를 이렇게 부딪혔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2시 7분에 소방대가 출동해서 한 병원으로 옮기고 치료하고 난 다음에 다시 유치장으로 와요. 그러니까 사실 그 행동이 정말 자기의 잘못을 뉘우치는 게 아니라 순간적인 자기의 분노조절이 못 돼서 그렇게 행동한 게 아닌가 생각되고 지금 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자기 친구를 데리고 가요.
친구를 데리고 가는 이유가 그 중학교 아이가 혹시나 자기에게 반항했을 때 억압이 안 될까 싶어서 친구까지 데리고 간 거고 범행에 들어가기 전에 현장답사뿐만 아니라 CCTV 보면 흰색 장갑을 껴요. 끼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반항이 완전히 억압될 상태까지 몰고 가서 정말 경부 압박질식을 시켰다면 제가 봤을 때 의도적이고 계획됐다는 점이 분명히 보이거든요. 그런 피의자가 벽에 머리를 잠시 부딪힌다고 해서 그게 범죄 반성이라고 보기는 저는 힘들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건 제주경찰서 입장에서는 살펴봐야 되는데 또 한 가지는 절대로 이 피의자가 저런 상황이 안 나오도록 경찰은 좀 더 적극적인 수사를 받게 하기 위한 보호조치. 그러니까 그 사람을 보호하는 게 아니라 수사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또 저렇게 해서 병원에 입원했다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지나가면 이 또한 정의 실현에, 지체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판단하고 공범이 자기는 범행에 가담 안 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공동정범이라는 게 반드시 범죄 수행에 필요한 같은 역할분담을 하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절도를 하면 같이 절도 물건을 훔치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망만 보고 있더라도 범죄수행의 필수불가결한 역할을 하면 공범이라서 저는 이 두 사람 다 살인죄의 공동정범으로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앵커]
물론 추가적인 경찰의 수사가 진행돼야 되고. 또 피의자의 변호권, 반론권도 보장이 돼야겠지만 위원님께서 일단 보시기에는 여러 정황들, 여러 수법들을 봤을 때는 계획범죄일 가능성이 높다고 지금 분석을 하고 계시는 거지 않습니까?
[승재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앵커]
그런데 피의자들은 우발적인 범행이라고 계속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결국은 우리 형법상 우발범죄와 계획범죄 그 사이에 있는 고의성 여부에 따라서 형량 차이가 크게 나기 때문이겠죠?
[승재현]
너무 나죠. 하나는 살인죄고 하나는 과실치사인데. 과실치사면 2년 이하의 징역이고 살인이면 사형까지 부과될 수 있는 부분이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의성을 아까 부정한다고 할지라도 제가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범행의 사인이 경부압박질식이었다면 그 방법은 어떠한 논의를 취하더라도 과실이 될 수 없죠. 사람이 죽는 순간까지 어떤 행동을 지속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 지속하고 있지 않으면... 만약에 정말로 죽겠다 싶으면 손을 딱 놓으면 되는 건데 그 순간까지 최종적이고 종국적인 시간까지 자기의 의사가 그대로 진행되었을 때 사망의 결과가 나오는 유형의 사망 사인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찰도 적극적으로 들여다봐야 된다. 억울한 중학생의 그 죽음이 진짜 범죄의 의도와는 관계 없이 다른 죄로 가서는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하루빨리 진상이 파악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른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인천에서 만 8살 딸을 학대한 끝에 숨지게 한 20대 부모가 어제 1심 재판에서 30년 징역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이 내용도 간략하게 정리해 주시죠.
[승재현]
국민들께서 너무너무 공분하셨던 케이스죠. 사건이고. 첫 번째 의붓아버지와 친모가 있었는데. 아이가 소변을 못 가릴 수 있잖아요. 이건 진짜 그럴 수 있는데. 아이가 소변을 가리지 않는다고 해서 아이에게 폭행을 하고 그 폭행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를 욕실에 가서 샤워를 하는데 사건 발생일이 3월 2일이에요.
3월 2일인데 그 아이를 찬물로 샤워를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추웠겠어요. 그리고 이틀 전부터 물 한모금 못 먹었대요.
그러고 있는 상황인데 그 친모가 아이에게 찬물 샤워하고 들여다보지 않고 그 의붓아버지는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정황이 보여서 당연히 이 사건에 대해서 검찰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를 인정하고 이제 공소를 제기하고 난 다음에 지금 우리 법원에서는 둘 다에게 징역 30년을 선고합니다. 그 아이가 받았을 공포와 충격은 이루 상상할 수 없고 죄질이 매우 안 좋다고 해서 징역 30년. 사실 검사가 구형하는 대로 법원이 잘 선고형을 안 내는데 둘 다 30년으로 검찰 구형과 동일한 선고형이 나왔습니다.
[앵커]
참 이렇게 아동학대 사건을 전해 드릴 때마다 저도 아이를 키우는 부모의 입장으로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이런 아동학대 사건이 계속 끊임없이 나오면서 어떻게 보면 아동학대에 대한 강화하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후적으로 처벌하기보다 아동학대 자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대안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승재현]
사실 이번 사건도 막을 수 있는 사건이에요. 이게 사실 원래 아들과 딸이 전 남편으로부터 출생을 하고 난 다음에 이 아이들이 어떤 보육시설에서 보호받다가 이 여성이 재혼하고 난 다음에 그 아이를 데리고 나온 거거든요. 그럼 2018년에 그렇게 데리고 나왔을 때 이 말하면 정부에서 좀 그런데... 제대로 들여다봤어야죠.
이게 위기의 아동이라고 해서 이게 다 그런 가정은 아니지만 분명히 의붓아버지와 그다음에 그 어머니가 사는 가정 같으면 그런 부분에서 들여다 봤어야 했는데 그 이후에 과연 복지시설에서 이런 학대 정황을 보지 못했을까. 2018년부터 2021년 3월까지 3년 3개월 동안 35차례에 걸친 학대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학대를 발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조금 적극적으로, 코로나19지만 적극적으로 위기가정에서는 정부와 지자체가 더 열심히 들여다봐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앵커]
이렇게 안타까운 사건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 모두의 관심 그리고 제도 개선이 함께 필요하다는 말씀이셨던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승재현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승재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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