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이달부터 전기요금 분납 제도가 확대 운영됩니다. 소상공인들 뿐 아니라 아파트 주민들도 분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최호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한국전력은 국민의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오늘(1일)부터 9월 말까지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는 일부 주택용 고객만 신청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소상공인들과 뿌리기업 고객들도 일반용·산업용·비거주용 주택용까지 모두 분납 신청이 가능해집니다.
이밖에 전기요금을 관리비 등에 포함해서 납부하는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개별 세대들도 신청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분납을 신청하면 전기요금의 50%만 먼저 납부하고, 나머지는 최대 6개월 내에 나눠서 납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청 시점에 미납요금이 없어야 하고, 월별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매월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방법은 한전과 직접 계약한 고객들은 '한전:ON' 앱 등을 통해 신청하고, 아파트 개별 세대와 집합건물 내 상가 고객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전력이 20㎾를 초과하는 소상공인과 뿌리기업은 자격 여부 확인을 위해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국가뿌리산업진흥센터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합니다.
집합상가는 관리비를 포함해 납부하는 전기요금이 35만 원을 초과하는 곳이 대상입니다.
한전은 고객들의 자발적인 절전을 유도하기 위해 온라인 앱 등을 통해 예상 전기요금을 미리 알려주고, 과거 여름철 전기 소비가 많았던 고객들에게는 이달 초 전기요금 절감 방안 등을 알림톡으로 미리 알릴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박진훈)
최호원 기자(bestiger@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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