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980년 전두환 신군부에 의해서 삼청교육대로 끌려갔던 피해자에게 정부가 9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습니다. 40년이 지나서 국가의 책임이 있다는 게 인정된 건데, 피해자 측은 인생이 무너진 것에 비하면 이번 판결은 오히려 모욕적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상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80년 여름, 한국 현대사의 대표적 인권침해 사례로 꼽히는 삼청교육대가 만들어졌습니다.
전두환 신군부는 사회악을 소탕하겠다는 명분으로 6만여 명을 영장도 없이 체포했고 그 중 약 4만 명은 군부대에 강제로 수용했습니다.
당시 20대였던 A 씨도 같은 해 12월, 여자친구 집으로 가던 중 아무런 이유도 듣지 못한 채 경찰에 끌려갔다가 2년 반 만에야 사회로 나왔습니다.
아무 보상도 없이 40년 가까운 세월을 보낸 A 씨에게 국가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지난 2018년 대법원이 삼청교육대 설치 근거였던 '계엄 포고 13호'가 위법하다고 판단한 겁니다.
국가를 상대로 경제적, 정신적 피해 배상을 요구한 A 씨.
1심 재판부는 43년 만에 정부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A 씨에게 9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A 씨 측은 청구한 3억 원의 절반도 되지 않는 인정 액수에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조영선/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변호인 : 또다시 피해자들을 모욕한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의 피해와 그들의 인생이 망가진 것들에 대해서….]
앞서 지난 2020년 대법원에서 삼청교육대 피해자에게 국가가 2천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확정됐고, 부산과 창원, 청주 등에서도 국가 배상을 인정하는 판결이 속속 나오고 있습니다.
[조영선/삼청교육대 피해자 A 씨 변호인 : 진실화해위원회에 피해 (진실규명) 신청을 한 분들 저희가 알기로 약 5백 명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피해 구제를 받는 분들은 굉장히 적다라고 하는….]
A 씨 측은 항소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상취재 : 설민환, 영상편집 : 윤태호)
김상민 기자(msk@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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