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 호출 서비스 '타다' 전직 경영진이 대법원에서 무죄를 확정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쏘카 이재웅 전 대표와 VCNC 박재욱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검찰은 '타다'를 '불법 콜택시'라 보고 지난 2019년 두 사람을 재판에 넘겼지만, 1·2심 법원은 "기사를 동반한 렌터카를 대여하는 방식이므로 합법"이라는 '타다'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박찬근 기자(geun@sbs.co.kr)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