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피의자에게 검찰이 징역 35년을 구형했습니다.
피의자 A 씨는 지난해 5월, 부산 서면에서 귀가하던 20대 여성을 따라가 오피스텔 현관에서 돌려차는 등 폭행했습니다.
A 씨는 1심에서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습니다.
2심에서는 강간 혐의를 추가하는 것이 쟁점이 됐습니다.
피해자의 청바지 등 옷가지를 DNA 검증해 보니 A 씨의 Y염색체가 발견됐습니다.
염색체가 발견된 부위는 허리밴드 안쪽부위와 넓적다리, 종아리 안쪽 부위 등이었습니다.
검찰은 이를 토대로 A 씨가 성폭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여성을 폭행해 실신시킨 것이라고 봤습니다.
A 씨는 폭행 사실만 인정했을 뿐, 살인과 강간의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습니다.
2심 재판부는 오는 12일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취재 : 전형우 / 편집 : 이승진 / 제작 : 디지털뉴스기획부)
전형우 기자(dennoch@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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