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자녀 특혜 채용 의혹과 관련한 감사원 감사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감사원은 어제(31일) "선관위를 대상으로 채용과 승진 등 인력관리 전반에 적법성과 특혜 여부 등을 점검한다"며 직무 감찰을 예고했습니다.
이에 선관위는 감사원의 직무감찰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며,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실시한다'는 국가공무원법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감사원의 회계감사는 정기적으로 받고 있지만, 독립성이 침해된다는 이유로 직무감찰은 받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사전 투표에서 불거진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같은 이유로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당시 감사원은 선관위에 관련 내용을 알리고 '소쿠리 투표'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선관위의 반발로 진행되지 못했습니다.
감사원은 이번 자녀 특혜채용 의혹을 두고 조만간 선관위에 공식적으로 자료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가 전수 조사를, 나아가 국회가 국정조사까지 하겠다는 상황에서, 선관위가 감사원 감찰을 거부한다는 입장을 반복하면서 논란은 커지고 있습니다.
(취재 : 정경윤 / 영상편집 : 장현기 / 제작 : 디지털뉴스편집부)
정경윤 기자(rousil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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