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6월 28일부터 법적·사회적 나이를 '만 나이'로 통일하는 제도가 시행되는데, 익숙지 않은 탓에 혼선이 예상됩니다.
법제처가 '나이 계산법'을 제시했습니다.
'만 나이' 계산은 생일에서 따라 달라집니다.
올해 생일이 지났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빼고, 생일이 지나지 않았다면 현재 연도에서 태어난 연도를 뺀 뒤, 추가로 한 살을 더 빼서 계산하면 자신의 나이가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6월을 기준으로 1991년 5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빼서 만 32세가 됩니다.
1991년 9월생은 2023년에서 1991년을 뺀 뒤 거기에서 추가로 한 살을 더 빼 만 31세가 되는 것입니다.
법제처는 "앞으로 행정·사법 기준이 되는 나이는 만 나이로 계산해 연수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며 "별도의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법령, 계약, 공문 등에 표시된 나이는 만 나이로 해석한다"고 설명했습니다.
(화면출처 : 법제처 제공)
▶ 네이버에서 S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가장 확실한 SBS 제보 [클릭!]
* 제보하기: sbs8news@sbs.co.kr / 02-2113-6000 / 카카오톡 @SBS제보
※ ⓒ SBS & SBS Digital News Lab. : 무단복제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