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상태로 출동한 경찰을 피해 도망치던 20대 운전자가 스스로 경찰서에 들어갔다가 붙잡혔습니다.
인천 계양경찰서는 음주운전과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20대 A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3월 25일 밤 10시 40분쯤 인천 계양구 작전동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신 상태로 차를 몰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피해 1㎞가량 도망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 씨에게 여러 차례 멈추라고 지시했지만, A 씨는 그대로 달아나면서 중앙선을 넘어 질주하는 등 위험천만한 상황을 자아냈습니다.
이에 경찰차 1대가 A 씨 차량을 멈추기 위해 뒤 범퍼를 들이받고, 다른 순찰차 1대는 앞을 막아서면서 포위했지만 A 씨는 이를 피해 계속 달아나면서 급하게 한 야외주차장으로 진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은 바로 인천 계양경찰서 주차장이었고, 더 이상 도주가 어려워진 A 씨는 스스로 차를 세운 뒤 운전석에서 내려 검거됐습니다.
당시 A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8%로 면허 취소 수치로 확인됐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번화가 인근인 데다가 주말 밤이라 인파가 몰려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었으나 신속하게 대응해 검거했다"며, "차량을 막아 세운 경찰관 2명은 가벼운 부상으로 1주일 정도 치료를 받고 무사히 업무에 복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영상=인천경찰청 제공)
김형래 기자(mra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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