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고위직 자녀가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에 휩싸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법적 근거가 없단 이유로 감사원의 감사를 거부했습니다. 대신 국민권익위 조사엔 응하기로 했는데, 감사원은 선관위의 법 해석이 틀렸다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성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딸의 경력직 응시 사실을 인사 담당자에게 미리 알리고 자녀의 채용 서류를 직접 결재한 선관위 고위직들, 일자리 세습 의혹에 감사원이 전격 감사 착수 계획을 밝혔지만, 선관위는 독립성 침해를 이유로 거부했습니다.
선관위 공무원의 인사 사무에 대한 감사는 선관위 사무총장이 하도록 한 국가공무원법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선관위는 지난해 대선 당시 이른바 '소쿠리 투표' 논란 때도 선거 사무의 독립성을 이유로 직무감찰을 거부했습니다.
감사원은 감사원법상 직무감찰 제외 대상 공무원은 국회와 법원, 헌법재판소 소속 뿐이고 2019년 선관위 채용 관련 감사를 진행한 적 있다며 예정대로 감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도 선관위를 압박했습니다.
[김기현/국민의힘 대표 : 헌법 위에 존재하는 기관인 것처럼 군림한다면 그건 용납되지 않는 일 아니겠습니까.]
선관위는 권익위의 전수조사는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권익위는 채용비리 전담 조사단을 구성해 퇴직자까지 포함해 한 달간 집중 조사할 예정입니다.
[정승윤/국민권익위 부위원장 : 통합신고센터를 중심으로 하고 기타 심사기획과라든지 부패방지국하고 심사보호국에 있는 모든 인원들이 투입될 예정입니다.]
국회 국정조사도 시동을 걸었습니다.
여야 원내 수석 부대표는 국정조사 추진에 이견이 없음을 재확인하고 12일 본회의 전까지 세부 조율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강원선관위 사무처장의 친동생이 2014년 경기 고양시청에서 고양선관위로 옮긴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 대상자는 11명으로 늘었습니다.
(영상취재 : 조춘동·김학모·이찬수, 영상편집 : 유미라)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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