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전세 사기 피해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이 오늘(1일)부터 시행됐습니다. 전국 지자체에서 피해 사례 접수가 시작됐는데, 오늘 하루만 800명에 달하는 피해자가 접수했습니다.
그럼 이렇게 신청한 뒤에는 언제 피해를 지원받을 수 있는 건지, 안상우 기자가 정리해 드립니다.
<기자>
전세 사기 특별법 시행에 맞춰 문을 연 서울 강서구 전세 사기 피해 지원 센터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전세피해지원 팀입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받으려는 세입자들의 발길이 이어졌습니다.
[A 씨/전세 사기 피해자 : 일명 깡통 전세 사기로 인해서 보증금 반환을 못 받고 있는 상태고요 보증금을 지키기 위해서 (왔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지원을 받기 위해 서둘러 진술서도 쓰고 상담도 받지만, 특별법 내용에는 여전히 아쉬움이 남습니다.
[B 씨/전세 사기 피해자 : 특별법에 해당되는 사람인지 인정받는 것 자체도 어려운 문제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은 좀 아쉽고….]
오늘 하루 지방자치단체들이 받아둔 사전접수를 포함해 800명에 달하는 세입자가 피해 인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대상 여부를 심의하는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도 오늘 정식으로 출범했습니다.
피해지원 신청서를 접수한 지자체가 30일 내로 조사를 마친 뒤 결과를 보내오면, 전세 사기 피해지원 위원회는 30일 이내 피해 인정 여부를 결정합니다.
관건은 임차인들의 고통을 덜 수 있는 빠른 피해 인정인데, 첫 피해자 인정은 빠르면 이달 말쯤 나올 것으로 전망됩니다.
[원희룡/국토교통부 장관 :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속도인 것 같습니다. 기다리는 것도 고통이기 때문에 최대한 빠르게 그러면서도 피해자들의 마음을 더 잘 헤아리면서….]
위원회는 매각이 임박한 전세 사기 피해 주택 240여 채에 대해 경·공매 절차 유예를 법원에 요청했습니다.
정부도 특별법 시행에 맞춰 연체정보 등록 유예와 피해자의 주거 안정을 위한 대출 규제 완화 등에 착수했습니다.
(영상편집 : 신세은, VJ : 박현우·김영래)
안상우 기자(asw@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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