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태어난 지 9달 된 아기가 지난해 엄마한테 학대를 당해서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뒤에 연명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일로 징역 4년을 선고받은 엄마가 최근 아기의 연명치료를 중단하기로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TJB 양정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해 11월, 엄마와 단둘이 살던 생후 9개월 된 남자 아기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아기는 영양실조와 탈수 증상이 심했고, 아이의 어머니는 아기가 먹던 분유를 중고거래 사이트에 다시 판매한 걸로 드러났습니다.
최근 법원은 아동학대 혐의로 38살 친모 A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습니다.
그동안 아기는 인공호흡기에 의존한 채 연명치료를 받아왔는데, 지난달 가해자이자 친모인 A 씨가 아기의 연명치료 중단을 결정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대학병원 관계자 : 현재 아이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해당하는 상황이고요, 친권자인 부모의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동의 의사 여부를 확인한 상태입니다.]
현행법상 미성년자의 연명치료 중단 여부는 친권자인 법정대리인에게 있습니다.
A 씨가 아동학대로 친권이 제한되면서 구청장이 후견인으로 친권이 위임됐지만, 해당 구청은 손쓸 수가 없습니다.
연명 치료를 이어가고 싶어도 A 씨의 친권이 완전히 상실된 게 아니기 때문입니다.
[공혜정/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 : 가해자인 친모로부터 피해 아동은 두 번 죽음을 당한 것과 같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친권이 완전히 상실되도록 했어야만 후견인에 의해서 또다른 결정을 할 수 있었을 상황이 있었을지도….]
당초 병원 측은 연명치료 중단에 대해 친모의 동의가 있고, 회생 가능성이 없다는 의학적 소견에 따라 법적인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는데 취재 이후 치료 중단을 철회하겠다고 알려왔습니다.
(영상취재 : 박금상 TJB)
TJB 양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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