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 신호를 보고 멈춰 선 차 옆에 나타난 오토바이.
그런데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끌고 정지선을 넘어갑니다.
횡단보도를 지나 신호등 너머까지 걸어간 운전자는 다시 오토바이에 올라타 그대로 달려가는데요.
지난달 22일 경기 부천의 한 도로에서 촬영된 영상입니다.
오토바이에 탄 채로 횡단보도를 건너지 않으니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생각했던 걸까요.
지난해 7월에도 한 오토바이 운전자가 넓은 사거리 교차로를 가로지르는 모습이 포착되기도 했는데요.
정지 신호를 보자마자 오토바이에서 내려 정신없이 뛰어가는 걸 보니 자칫 사고라도 날까 조마조마하죠.
누리꾼들 사이에서도, 오토바이 시동을 껐다면 그냥 보행자인데 신호 위반으로 봐야 하는지 아닌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벌어졌는데요.
교통사고 전문 한문철 변호사는 "신호 위반으로 처벌하는 게 옳다"며 "신호 위반이 아니라고 하면 모든 오토바이 운전자가 저렇게 할 것"이라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전화 02-784-4000
▷ 이메일 mbcjebo@mbc.co.kr
▷ 카카오톡 @mbc제보
신경민 리포터
[저작권자(c) MBC (https://imnews.imbc.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