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제 강점기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 1명이 대법원에 일본 기업의 국내 자산을 매각해 달라며 낸 신청을 취하했습니다.
이 강제동원 생존 피해자는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수용해 지난달 일본강제동원피해자 지원재단으로부터 판결금 수령 절차에 들어간 상태입니다.
대법원으로부터 일본 기업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강제동원 피해자 15명 중 11명은 '제3자 변제안'을 수용했고, 생존자 2명과 사망한 2명의 유족은 여전히 거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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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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