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등 정부부처들이 오는 12일부터 7월까지 50일간 미등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2차 정부 합동단속을 벌여, 외국인 마약사범을 강제퇴거한 뒤 다시는 입국할 수 없게 하고, 불법입국과 취업 알선업자에 중점 대응하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앞서 3월 시행된 1차 합동단속에서 미등록 상태로 체류하며 취업한 외국인 7천 5백여 명을 적발해 6천 8백여 명을 출국조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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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인 기자(zin@mbc.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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