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대표에게 뇌물받은 경찰서장…법원 "해임 적법"
관할지역 골프장 대표로부터 뇌물을 받은 경찰서장을 해임한 것은 적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최근 경찰서장 A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A씨는 2020년에서 2021년, 인천의 한 경찰서장 재직 당시 관내 한 골프장 대표로부터 119만 원 상당의 뇌물 수수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해임되자, 불복해 소송을 냈습니다.
재판부는 "공무원 직무 집행의 공정성과 사회적 신뢰를 훼손한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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