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란봉투법'야 단독으로 본회의 통과…여 "거부권 건의"
일명 '노란봉투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오늘(5일) 8월 임시국회 첫날 본회의에 상정된 노란봉투법은 재석 179명 가운데 177명의 찬성으로 처리됐습니다.
개혁신당 이준석·이주영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습니다.
노란봉투법을 반대해 온 국민의힘은 상정에 반발해 표결해 참여하지 않았으며, 조만간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건의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시 기업에 대한 노동자의 손해배상 책임을 제한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합니다.
소재형 기장 (soja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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