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클릭> 두 번째 검색어는 '아파트 입구 막고 배짱부린 차주'입니다.
최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아파트 입구의 차단기 앞을 SUV 차량이 가로막고 서 있는 사진과 함께 불편함을 호소하는 글이 올라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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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시흥시 목감동의 한 아파트 주민이라고 밝힌 글쓴이는 최근 세대당 2대만 주차할 수 있도록 한 아파트 관리지침이 바뀐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고 설명했는데요.
글쓴이는 경비원이 SUV 차주에게 방문증을 받아 가라고 하자 입주민인데 왜 방문증을 받냐며 낮부터 차를 계속 안 빼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글쓴이는 또 차량에 남겨진 번호를 통해 SUV 차량 주인과 전화 통화를 했는데, 차주는 손해 본 거 있으면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하라며 오히려 차량 이동을 거부했다고 전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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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경찰이 출동했지만, 별 소용이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아파트 주차장 입구에서 이같이 차량 통행을 가로막은 차주는 일반교통방해죄로 기소해 형사 처벌할 수 있는데요.
하지만 아파트 단지 내는 도로교통법상 도로가 아닌 사유지에 해당하기 때문에 강제 견인 조치를 할 수 없습니다.
누리꾼들은 "아파트 관리 규정이라도 강력하게 바꾸는 수밖에", "견인을 못 한다는 걸 아니까 이렇게 나오는 거지", "입주민 단체소송으로 참교육 가는 건 어떨까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화면 출처 : 온라인 커뮤니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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