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귀가하던 여성을 폭행한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 정보가 공개됐습니다. 한 유튜브 채널이 피해자의 고통을 나누겠다며 이름과 나이, 직업에 범죄 전력까지 공개한 건데 적법한 절차 없는 공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현영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일 한 유튜브 채널에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신상이 올라왔습니다.
사진과 함께 가해자의 이름과 나이, 직업, 출생지 등이 담겼는데, 이 채널 운영자가 자체적으로 공개한 겁니다.
[유튜버 A 씨 : (피해자가) 평생 동안 느낄 수 있는 고통과 두려움의 분담을 할 수 있을 것 같다는 결론을 내게 됐습니다.]
하지만, 경찰의 신상정보 공개심의위원회 등과 같이 정당한 법적 절차 없이 개인의 신상을 공개하는 건 엄연한 불법입니다.
유튜브 측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48시간 내에 콘텐츠 제한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해당 유튜버에게 통보했습니다.
반면 수사기관의 신상공개 기준이 과도하게 엄격하고 자의적이란 목소리도 있습니다.
현행법은 범행수단이 잔인하거나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는 등 조건이 갖춰지는 경우에만 수사기관이 피의자 신상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번 사건의 피해자 또한 해당 유튜브 방송에 직접 출연해 이런 신상공개 기준에 답답함을 토로했습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 '다른 사람이 안 당했으면 좋겠다'가 제일 큰 심리인데 사적제재가 아니냐, 사적인 보복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저는 너무 억울한 거예요.]
피해자 측은 오는 12일 이번 사건의 2심 선고에 앞서 재판부에 정식으로 가해자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요청할 예정입니다.
(영상편집 : 이상민)
이현영 기자(leehy@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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