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동일 노동·동일 임금' 원칙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을 추진합니다.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은 지난달 31일 '동일 가치 노동에 대한 동일 임금의 보장'을 명시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정규직 여부나 근속 기간에 관계없이 동일한 노동에 대해서는 동일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핵심입니다.
지난 1월 윤석열 대통령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월급이 크게 차이 나고 차별을 받는다면 이는 현대 문명국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이런 것들을 바로 잡는 게 노동 개혁"이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성훈 기자(sunghoo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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