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취재기자 : 우한울 / 촬영기자: 권준용 / 작가: 박정미 / 영상편집: 하동우
방송일시 : 2022년 4월 5일(화) 밤 10시, KBS 1TV <시사기획 창>
지난 1월, 언론노조는 ‘무더기 기사 삭제’라는 유례없는 사태를 목격하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라진 기사는 2019년 7월에서 11월 사이 서울신문이 보도한 ‘호반건설 대해부’ 시리즈 였다. 기사들은 1월16일 포털 뉴스 페이지와 서울신문 홈페이지에서 일괄 삭제됐다.
창간 118년,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서울신문은 왜 3년 전 보도한 수십 건의 기사를 하루아침에 삭제했을까?
■ 김상열 회장 취임 직후 무더기 삭제
삭제된 기사들은 모두 호반건설 창업주 김상열 회장 일가에 대한 내용이었다. 편법 승계와 공공택지 전매 등 부적절한 부의 축적과정을 지속적으로 고발했다. 김 회장은 자본금 1억 원으로 창업한 호반건설을 33년 만에 재계 35위(자산 11조9640억 원, 2021년 5월) 대기업으로 키워낸 신흥 재벌이다.
김상열 회장의 호반건설은 지난해 10월 서울신문 최대주주가 됐다. 김상열 회장은 지난해 말 서울신문 회장에 취임했다. 이후 서울신문은 회장님과 관련된 과거 기사들을 온라인에서 무더기 삭제했다.
이에 대해 서울신문 곽태헌 대표는 사내 게시판을 통해 스스로 기사 삭제를 집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6인 협의체’로 알려진 논의 기구를 거쳤다고 했다. 기사 삭제 결정 권한을 가진 ‘6인 회의체’란 무엇일까? 곽태헌 대표는 왜 기사 삭제를 집행한 걸까.
■ “삭제된 기사, 언론의 힘 악용 사례”
김상열 회장과 서울신문의 악연은 2019년 6월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서울신문 최대주주는 정부였다. 기자와 사원 주주 모임인 우리사주조합은 2대 주주로 ‘독립 언론’을 목표로 했다. 그런데 호반건설이 3대주주로 등장했다.
‘호반건설 대해부’ 기사 보도 시점은 이 무렵이었다. 서울신문은 호반건설 주식 매입을 언론 사유화 시도로 규정짓고 김 회장 일가에 대한 검증 취재를 시작했다.
호반건설은 당시 기사를 이렇게 비판하고 있다. “서울신문 구성원들의 사적인 목적으로 지면을 사유와 한 것으로 언론의 힘이 악용된 사례에 가깝다.” 그들이 억울해하는 이유를 취재했다.
■ 김상열 회장 “진실성 밝혀진다면 다시 게재”
기사 삭제 직후, 기자들은 기수별 성명을 내면서 강하게 반발했다. “기사 삭제의 부당함을 말하지 않는다면 기자로서 일하는 순간순간 지금보다 훨씬 부끄러울 것”(52기), “만천하에 밝혀진 편집권 침해를 두고, 이제 취재원들 앞에 무슨 얘기를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48기)
기자들이 반발하자 김상열 회장은 사내 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그는 “기사의 진실성이 밝혀진다면 다시 게재하겠다”고 했다. 그러나 기사 삭제 두 달이 흘렀지만 아직 복구 얘기는 나오지 않고 있다.
삭제된 기사는 모두 57건이다. 20여건은 신문의 ‘얼굴’인 1면에 보도됐다. 취재 대상이 대주주가 되면서 삭제된 비운의 기사들. 그 보도 내용은 진실이 아니었을까. <시사기획 창>이 검증해봤다.
시사기획 창 <누가, 회장님 기사를 지웠나> 편은 4월 5일 밤 10시 KBS 1TV에서 방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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