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믹스 유통량 조작' 장현국 위메이드 전 대표 불구속 기소
가상화폐 위믹스 유통량을 조작한 의혹을 받는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가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서울남부지검은 장 전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장 전 대표 등은 "위믹스 코인 유동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해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도록 한 혐의를 받습니다.
또 위믹스 코인이 상장된 뒤 시세가 급등하자 2022년 1월까지 자신이 보유한 위믹스 코인 약 2900억 원 상당을 현금화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이는 위메이드의 게임 회사 인수자금 등으로 쓰인 걸로 조사됐습니다.
문승욱 기자 (winnerwoo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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