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서 '방송4법' 재의요구안 의결
[앵커]
정부가 더불어민주당 단독 결의로 국회를 통과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야권이 주도한 일련의 상황을 "누가 봐도 비정상적"이라고 했습니다.
보도에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오늘(6일)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방송4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지 두 달이 지났습니다. 정부가 여러 차례 문제점을 말씀드린 반헌법적, 반시장적 법안들만 잇따라 통과되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야당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의 탄핵안을 일방 처리한 건 "누가 봐도 비정상적인 상황이자 국민들께 면목 없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방송3법 개정안'은 대통령 임명권을 제한하고 공영방송의 공정성·공익성을 훼손할 우려로 부결, 폐기됐는데, 야당은 오히려 공영방송 사장의 해임을 제한하는 규정을 추가했다고 했습니다.
또 '방통위법 개정안'에 의해 방통위 의사정족수를 4인 이상으로 강화하면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라 방통위 기능이 마비될 소지가 크다며, 정부 행정권의 본질을 중대하게 침해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야당이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이번 개정안들은 공영방송의 변화와 개혁을 이끌기보다는, 오히려 그간 누적되어 온 공영방송의 편향성 등을 더욱 악화시킬 우려가 크다는 지적이…."
당초 윤석열 대통령이 휴가지에서 전자결재 방식으로 재의요구안을 재가할 거란 전망이 우세했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재가는 조금 여유 있게 할 수도 있다"고 전했습니다.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오늘 방통위 현장점검에 나서는 데다 오는 9일 '방송장악 청문회'를 열겠다고 예고한 만큼, 재의요구안을 빨리 재가해 대정부 공세에 불을 지피기보다, 국회 상황을 지켜보며 시점을 결정할 거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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