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난동 부실 대응' 해임 경찰관 2심 불복…대법원 상고
3년 전 발생한 '인천 흉기난동 사건' 당시 부실 대응으로 해임된 전직 경찰관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습니다.
법조계에 따르면 직무 유기 혐의로 지난달 항소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A 전 경위는 최근 상고장을 제출했습니다.
A 전 경위가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구체적인 이유는 아직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반면 A 전 경위와 함께 기소돼 항소심에서 같은 형을 선고받은 B 전 순경은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습니다.
앞서 2심 법원은 이들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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