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159명이 숨진 이태원 참사 당시 부실하게 대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 등에 대한 1심 선고가 오늘 내려집니다.
참사가 발생한 지 거의 2년 만인데요.
자세한 소식,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보겠습니다. 윤웅성 기자!
재판은 언제 시작되는 겁니까?
[기자]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오후 2시부터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을 비롯한 경찰 관계자 5명에 대한 1심 선고 재판을 엽니다.
이어 오후 3시 반부터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한 선고를 내릴 예정입니다.
앞서 검찰은 이 전 서장과 박 구청장에게 각각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습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공무원과 용산서 관계자들은 과실의 경중에 따라 징역 1년부터 금고 5년까지 각각 구형했습니다.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은 많은 인파가 몰릴 것으로 예상됐는데도 미리 사고 방지 대책을 세우지 않는 등 조치를 제때 하지 않아 참사를 키운 혐의를 받습니다.
또, 부실 대응을 은폐하기 위해 참사 현장 도착 시각을 각각 허위 기재하도록 직원들에게 지시한 혐의 등도 받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대규모 압사 사고가 발생할 것을 예측할 수 없었기 때문에 법적 책임도 없다는 입장을 보여왔습니다.
반면, 검찰과 유족 측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핼러윈이었던 만큼 많은 사람이 모일 것을 누구나 예상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한 안전사고 가능성을 예측했다면 주의 의무가 있다는 입장입니다.
주의 의무를 두고 양측의 입장이 엇갈린 가운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하느냐에 따라 형량도 달라질 전망입니다.
또, 법원의 이번 판단에 따라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금고 5년이 구형된 김광호 전 서울청장 등 이태원 참사 관련 남은 1심 재판 결과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유족들은 오늘 선고를 앞두고 잠시 뒤인 오전 11시부터 서울광장에서 박 구청장과 이 전 서장 등 관계자들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재판이 열리는 서울서부지법까지 행진할 계획입니다.
YTN 윤웅성입니다.
YTN 윤웅성 (yws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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