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재산이 많으면서 직장가입자 자격을 허위로 취득해 최소한의 건강보험료만 내다가 적발된 사례가 최근 5년 새 3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윤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격 허위 취득 적발 건수는 2020년 915건에서 올해 8월 말 기준 2천861건으로 3.1배 규모로 증가했습니다.
같은 기간 직장가입자 허위 취득으로 인한 건보료 환수 금액은 48억3천600만원에서 182억9천400만원으로 3.8배 늘었습니다.
재산과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내야 하는 지역가입자 중 일부가 편법으로 직장가입자로 둔갑해 소액의 보험료만 내는 것입니다.
적발된 사례 중에는 본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에 배우자나 자녀, 형제·자매를 근로자로 꾸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처럼 건보 직장가입자 자격 허위 취득 문제가 지속해 발생하는 이유는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으로 의원실은 해석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지역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료 부과 체계를 개편했는데도 이러한 편법이 만연하다"며 "지역가입자와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차이가 크기 때문에 이를 피하려고 편법과 꼼수가 계속 발생하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편법 허위 직장가입자들로 인해 상처받는 건 성실하게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지역가입자들"이라며 "자신의 소득에 맞는 건강보험료 부과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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