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상태로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로 약식 기소된 그룹 방탄소년단(BTS) 멤버 슈가에게 벌금형이 내려졌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 27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약식 기소된 슈가에게 벌금 천5백만 원의 약식 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는 앞서 검찰이 슈가에게 구형한 금액과 같습니다.
슈가는 지난달 6일 밤 11시 15분쯤 서울 한남동에서 술을 마신 채 전동 스쿠터를 몬 혐의를 받습니다.
당시 슈가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의 약 3배에 달하는 0.227%로 조사됐습니다.
기자 : 표정우
AI앵커 : Y-GO
자막편집 : 정의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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