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무회의를 열고,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의결했습니다.
윤 대통령도 조만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정치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종원 기자!
오늘 오전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가 열렸죠,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기자]
네, 정부가 한덕수 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3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의 재의 요구안, 즉 거부권 건의안을 심의해 의결했습니다.
지난 19일 국민의힘이 불참한 가운데,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과 채 상병 특검법, 지역화폐법 등 3개 법안이 모두 포함됐습니다.
한 총리는 회의 모두발언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권력 남용이 계속되면서 정치는 실종되고 삼권분립의 헌정 질서를 위태롭게 하고 있다고 비판했는데요.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한덕수/국무총리 : 민의의 전당인 국회가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보다는 정파적 이익만을 앞세우며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해당 법안들이 여야 간 충분한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통과됐다고 지적하며 위헌성도 거듭 강조했습니다.
먼저 두 특검법안은 이미 헌법상 권력분립 원칙 위반 등을 이유로 재의요구를 했고, 재의결 결과 모두 부결돼 폐기됐는데도 위헌성 해소 없이 다시 일방적으로 처리해 정부에 이송됐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수사 규모와 기간이 전례 없이 대폭 확대됐고 수사 범위도 확대하면서 법안 내용이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되는 등 그 위헌성이 한층 더 가중됐다고 평가했습니다.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지원을 의무화한 지역화폐법 역시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자치권의 근간을 훼손할 뿐 아니라, 헌법이 부여한 정부의 예산편성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고 지자체 재정 여력에 따라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한 총리는 재의요구권이 헌법상 대통령의 권한이기도 하지만 위헌적인 법률 등에 대해서는 대통령의 의무이기도 하다고 강조했습니다.
19일 국회에서 처리돼 정부로 넘어온 법안은 15일 안에 처리하게 돼 있어, 윤 대통령은 다음 달 4일까지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세 법안을 두고 앞서 대통령실은 반헌법적, 위헌적 법안이라며 거부권 행사 방침을 시사한 상태라, 윤 대통령도 이를 재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이 세 법안에 대한 재의 요구안을 모두 재가하면, 취임 이후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은 24건으로 늘게 됩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이종원입니다.
YTN 이종원 (jongwon@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