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참사 부실 대응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희영 용산구청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오늘(30일), 업무상과실치사상 등의 혐의를 받는 박희영 용산구청장 등 구청 관계자 4명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용산구의 안전관리계획이 미비했다는 검찰 주장에 대해 다중운집으로 인한 압사사고가 재난의 유형으로 분류돼 있지 않았고, 재난안전법령에도 주최자가 없는 행사에 대해 별도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인파를 해산하는 것이 실효성 있는 대책이었는데 구청이 이를 해산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주장한 박 구청장 등의 업무상 주의의무는 일반적이고 추상적인 수준에 불과하다며 구체적인 주의의무를 규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박 구청장이 이태원 참사 당시 대응에 관한 보도자료를 허위로 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YTN 배민혁 (baemh0725@ytn.co.kr)
촬영기자 ; 유준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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