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파파존스는 지난 10년간 가맹점주들에게 세제를 본사에서만 사서 쓰도록 계약서상 필수품목으로 지정했습니다.
주방 세제부터 유리창 청소 세제까지 15개 종류에 이르고, 마진율이 평균 16%였습니다.
점주들이 개별적으로 사서 쓰다 들키면 영업정지 근거가 되는 점수를 감점하고, 거듭 들키면 영업정지를 하는 지침도 만들었습니다.
또 계약 10년이 지난 매장 등 25개 가맹점에 계약 갱신 조건으로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했는데, 비용 가운데 적어도 20%는 본부도 부담해야 하지만 2억여 원을 주지 않았습니다.
공정위는 한국파파존스에 리모델링 비용 지급명령 등과 함께 과징금 14억 8천2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가맹사업법 위반 역대 과징금 가운데 두 번째 규모입니다.
이 가운데 필수품목 강제행위에 부과된 과징금 10억4천여만 원은 필수품목 관련 최대 액수입니다.
[류수정/ 공정거래위원회 가맹거래조사팀장 : 파파존스피자의 맛·품질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고, 파파존스가 지정한 제품과 유사한 효능을 가지는 세척용품을 시중에서 구할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가맹점주의 자유로운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행위입니다.]
우리나라 프랜차이즈 가맹본부 대부분 필수품목 판매 마진으로 돈을 벌고, 이 과정에서 무리수를 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공정위가 최근 필수품목 관련해 법적 제도를 정비한 뒤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어 앞으로도 제재가 잇따를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12월 5일부터는 필수품목 관련 거래조건을 가맹점에 불리하게 바꿀 때에는 반드시 점주와 협의해야 합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촬영기자ㅣ홍성노
자막뉴스ㅣ정의진, 고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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