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진행 : 이여진 앵커, 장원석 앵커
■ 출연 : 김성수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PLUS]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검찰이 경기도청 법인 카드를 유용해 공직 선거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 배우자 김혜경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다혜 씨가 불법 숙박업 의혹뿐 아니라, 지난 2019년 '갭투자'를 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주요 사건 사고 소식, 김성수 변호사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수원지검이 어제 두 번째 결심 공판에서 김혜경 씨에 대해서 벌금 300만 원을 다시 구형했습니다. 어떻게 된 사건인지 다시 한 번 요약해 주시겠습니까?
[김성수]
사건의 사실관계를 조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2021년경에 대선에 나오지 않습니까? 대선을 나오기 위해서 당 내에서 대선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2021년 8월 2일경에는 당시에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에 출마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던 시기거든요. 후보자가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는 시기였는데 이 당시에 이재명 대표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가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이랑 식사를 합니다. 식사를 하고 룸에서 식사를 네 사람이 하고 밖에서는 수행기사, 그러니까 수행운전기사분, 그리고 수행원 두 분 이렇게 해서 3명이 밖에서 식사를 한 겁니다.
그리고 식사 대금이 김혜경 씨의 식사 대금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의 캠프 카드를 통해서 결제가 됐고 나머지 6명에 대한 10만 원 조금 넘는, 10만 4000원 가량의 이 금액 자체는 경기도 법인카드로 결제가 된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결제가 된 것이냐, 이 부분 정황을 파악하게 됐고 그때 당시 결제를 했던 당사자는 현장에 있던 수행원 중 남자 수행원이었고 이 수행원은 본인이 경기도청의 주무관이었던 배 모 씨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와 관련해서 녹취도 나왔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해서 배 모 씨가 결제를 함에 있어서 만약에라도 김혜경 씨가 이 부분을 지시했다거나 아니면 이 부분 공모를 한 부분이 있다고 한다면 이게 당시 후보자였기 때문에 공직선거법상에서는 후보자 그리고 또 후보자의 배우자 같은 경우는 기부행위를 하면 안 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형사처벌이 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기부행위로 볼 수 있다고 한다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해서 기소가 됐고 지금 현재 1심 공판이 마무리됐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앵커]
두 번째 결심공판에서 검찰이 금액과 상관없이 죄질이 중하다고 얘기했거든요. 이건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김성수]
금액 자체만 본다고 한다면 10만 4000원이기 때문에 금액이 높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 관련해서 이 재판 자체가 중한 이유는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그 행위 자체를 위반한 것이 중한 행위이고 그리고 사실관계를 봤을 때 전현직 국회의원, 민주당 국회의원 3명의 배우자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런 선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사실관계가 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중하게 봐야 한다고 법원에 중대성에 대해서 어필을 한 것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앵커]
김혜경 씨가 어제 최후 진술에서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자신이 생각해도 그 상황이 의심스러운 건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김성수]
이게 재판에서 맨 마지막에 피고인에게 최후진술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그러면 재판부에 피고인이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을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지금 자막에서 나오는 것처럼 범행에 관여하지는 않았지만 본인이 생각해도 상황 자체가 의심스러운 것 같다, 하지만 본인은 하지 않았다, 이런 취지로 취후 진술을 했었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심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 부분 자체는 지금 현재 혐의를 인정한다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일관되게 해 왔던 혐의 부인에 대한 연장선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재판부의 판단에 있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기보다는 재판부가 판단을 할 부분은 사실관계를 다 특정해서 증인의 증언이라든지 또 관련 자료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통해서 봤을 때 김혜경 씨가 결제에 있어서 관여한 사실이 있는지가 주된 쟁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증명됐는지를 볼 것이고 만약에 증명이 돼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이 지금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 법리적인 판단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 최후진술 자체가 어떠한 재판부 판단의 중요한 부분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앵커]
같은 혐의를 받았던 수행비서 배 모 씨는 1심과 2심에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서 형이 확정됐는데 이 내용 즉슨 식사비 결제 사실이 확정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 김혜경 씨가 이 사실을 알았는지가 쟁점이 될 텐데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김성수]
이 부분 관련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쟁점이 당초에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부분이 기부행위로 볼 수 있느냐, 공직선거법상 기부행위로서 처벌될 수 있는 행위냐, 이것 자체가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이고 이와 관련해서도 사실관계 다툼이 꽤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관련 사건에서 유죄가 선고됐기 때문에 이 부분은 거의 확정적으로 인정이 된다고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면 배 모 씨에 대해서는 유죄가 선고가 됐기 때문에 이 배 모 씨의 행위에 대해서 김혜경 씨가 알았거나 아니면 지시했거나 아니면 공모한 사실이 있다거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야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사건에서는 이 부분 관련해서가 아무래도 주된 쟁점이었고 증인신문이나 이런 부분도 그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일단 재판부에서 현재까지 모인 증거를 통해서 사실관계를 파악할 것으로 보이고 그 전망에 대해서는 현재 재판부에서도 아직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방향을 아직 잡지 못했을 가능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김혜경 씨에 대한 1심 선고가 지금 다음 달 14일로 잡혀 있고 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이재명 대표는 11월 15일, 그러니까 하루 차이란 말이죠. 선고 전망 어떻게 해볼 수 있겠습니까?
[김성수]
선고 전망 같은 경우에는 말씀드렸던 것처럼 현재는 지금 재판부에서도 기록을 다 검토하지 못했다고 한다면 결론을 내지 못했을 만큼 사실관계가 복잡한 부분이 있고 사실관계가 또 증인의 진술이나 이런 것들도 검찰에서 주장하는 증인의 증언들도 있고 그리고 또 반대 측, 변호인 측에서 주장하는 증인들의 증언이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배치되는 사실관계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증언들이 엇갈리는 경우에는 결국 다른 객관적인 물증을 통해서 이 부분 확정을 해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재판부에서는 여러 가지 검토를 할 것으로 보이고,
그래서 지금 당초에 말씀을 해 주셨던 것처럼 이게 지금 원래 당초에 1심이 결심이 한 번 됐었습니다. 그래서 8월에 선고가 될 예정이었는데 재판부가 기록을 정리하다 보니까 이 부분 조금 의문이 있었던 부분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 번 공판을 다시 개시한다고 해서 공판 재개를 하고 이번에 그러한 의문점에 대해서 다시 정리를 했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 자료까지 판단을 해서 재판부가 결론을 내리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현행법상 선출직 공직자의 배우자가 벌금 3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이게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되는데 검찰이 300만 원을 구형했고요. 그런데 만약에 300만 원이 실제로 판결이 나오더라도 이재명 대표는 해당사항이 없다고요?
[김성수]
일단은 통상적으로 검찰의 구형량보다는 선고량이 적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300만 원의 벌금이 선고될 것인지도, 만약 유죄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것도 일단 지켜봐야 하는 부분이고 300만 원이 선고된다고 하면 공직선거법상 256조에 그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라든지 선거사무장 등이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경우에는 해당 선거에서의 당선이 무효되는 형이 있는데 지금 현재 이 사건 자체가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경선이었던 부분이고 지금 현재 이재명 대표는 국회의원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직과 관련해서는 이 부분 무효가 된다고 하더라도 관계가 없는 사건이기 때문에 그 부분 관련해서는 논외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300만 원을 딱 구형한 데는 이유가 있겠죠?
[김성수]
300만 원이라는 것 자체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직선거법상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3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이상이라는 것은 300만 원을 포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300만 원이라는 그 액수 자체가 그런 의미가 아니겠느냐라는 예상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앵커]
다음 주제도 살펴보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가 최근에 여러 가지 논란으로 집중 조명을 받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지난 2019년에 서울 양평동의 한 주택을 구입할 때 갭투자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는데 구입 시기를 따져보면 어떻게 판단이 됩니까?
[김성수]
이게 지금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에 다세대 주택을 문다혜 씨가 매수를 했던 그 사실관계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2019년 5월경에 7억 6000만 원을 투여해서 매수를 했고 당시에 자금 계획서를 보면 문다혜 씨가 가지고 있던 서울 구기동 빌라가 있었거든요. 이 빌가를 매매한 자금5억 1000만 원, 그리고 현금 2000만 원 그리고 임대차보증금 2억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매매대금을 치를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어 있었는데 갭투자라고 하는 부분이 그것이지 않습니까? 내가 살지 않는데 임차인이 있는 상태에서 임대보증금만큼의 금액을 제한 부분만 내가 지불하고 그렇게 건물을 매수하는 것인데 이게 전형적인 갭투자 형태가 아니었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조금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또 주택 같은 경우 2021년 2월에 9억 원에 매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이득을 보기도 했기 때문에 이게 갭투자의 목적으로 산 것이라고 한다면 비난의 소지가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고 다만 이게 실제로 매수할 당시에 갭투자의 목적이었는지 아니면 내가 해외에 다녀온 다음에 그때 당시에 해외로 나가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해외에 다녀온 다음에 내가 거주할 목적이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들여다봐야 하는 부분이라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 다툼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갭투자가 논란이 되는 이유가 당시 문재인 정부가 투기 수요 억제에 방점을 뒀던 각종 규제를 내놨던 상태였기 때문에 더 도덕적으로 비난받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김성수]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그때 당시에 굉장히 부동산과의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만큼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었는데 그중의 한 가지가 다주택자들이 갭투자를 통해서 굉장히 적은 금액으로 이렇게 투자를 하고 이득을 보는 그런 것 때문에 실제로 그 집에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 집을 살 수가 없다, 이런 이야기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갭투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정책이 나왔던 상황인데 문다혜 씨가 이렇게 갭투자를 한 것으로 보이는 이런 정황이 드러나다 보니까 이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 자금 출처에 대해서도 어떻게 마련했는지에 대해서도 봐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만약에라도 어떤 민원이 있다고 한다면 조금 내사라든지 수사까지 이어질 여지가 있지 않은가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앞서서 문다혜 씨는 제주 한림읍에 있는 단독주택에서 불법으로 숙박업을 한 정황도 포착이 됐는데요. 그전에는 또 영등포구 오피스텔 관련한 불법숙박업 논란이 있지 않았습니까?
[김성수]
맞습니다. 지금 양평동 주택 외에도 지금 제주도에 있는 이 주택, 그리고 또 영등포의 오피스텔, 이렇게 두 가지가 다 언급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양평동 주택은 말씀드린 것처럼 2021년 2월에 이제는 매각을 했기 때문에 문다혜 씨 소유가 아니고 현재 지금 언급되고 있는 두 건은 문다혜 씨 소유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소유인 것으로 보이는데 숙박업을 한 것으로 보이는 정황이 발견되다 보니까 숙박업을 하려면 숙박업 신고를 해야 했어야 하는데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공중위생관리법 20조 1항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형사처벌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유로 해서 제주도의 경우에는 제주자치경찰에서, 또 영등포 관련해서는 영등포 관련 경찰에서 이 부분 수사를 검토하고 있다 이런 상황이고 또 그리고 만약에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금도 납부가 안 됐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세금을 납부할 때는 어떻게 벌었습니다를 신고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숙박업 신고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 원인을 신고할 수 없기 때문에 세금도 납부하지 않은 것이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렇게 되면 세금을 만약 포탈한 그런 경우에는 조세범 처벌법에 따라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고 또 세금계산서도 그러면 현금영수증 같은 경우 발행을 못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부분도 1년 이하 징역이나 이득액의 2배 이하의 벌금형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조금 검토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앵커]
경찰청장이 이 의혹에 대해서 수사에 나서겠다고 했는데 이 의혹이 모두 사실로 밝혀진다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됩니까?
[김성수]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중위생관리법,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상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이 처벌의 수위 자체에 대해서는 현재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 이렇게 이런 운영을 했는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이득을 얻었는지, 그리고 한 개의 집을 했느냐, 두 개의 집을 했느냐, 아니면 그 이상의 집을 했느냐. 이런 부분까지도 다 정황을 파악한 다음에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의 처벌이 적정하다고 법에서 판단을 하겠죠. 그러면 그에 따라서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앵커]
그런가 하면 문다혜 씨 음주운전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피해 택시기사가 치료를 받은 것으로 알려진 한의원을 압수수색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택시기사는 사고 이후에 경찰 조사를 받았지만 상해진단서는 안 냈잖아요. 지금 압수수색에 나선 이유는 뭘까요?
[김성수]
이게 법적으로 적용이 아예 달라지게 되는 부분이 있고 또 이 사건 자체가 굉장히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보니까 조금 더 명확하게 사실관계를 특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만약에라도 압수수색 과정에서 문다혜 씨 관련 택시기사분의 피해의 정도가 상해라고 볼 수 있는 정도의 진단이 있었다고 한다면 그렇다면 경찰 입장에서는 도로교통법 148조의 2에 따른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이라든지 아니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의 치상 이 부분도 검토할 수 있기 때문에 상해 여부가 발생했는지 다시 한 번 들여다보기 위한 것이고 이게 통상적으로는 상해진단서가 제출이 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보는 경우가 많은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다 보니까 실제로 상해진단서가 제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 한의원에서 어떤 진단이 있었는지에 따라서 그 부분 상해 여부를 정확하게 결정하기 위해서 압수수색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앵커]
그런데 교통사고 피해자가 다닌 병원에 대해서 이렇게 압수수색을 들어간 경우가 있는 겁니까?
[김성수]
압수수색을 했던 이유가 아마 의료법상 병원에 대해서 자료를 요청할 때는 영장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던 것으로 보이고 다른 필요성이 있었을 수도 있겠죠. 만약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든지 그런 이유 때문에 압수수색을 했을 수도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앵커]
그러면 향후에 적용될 죄질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은 어느 정도로 볼까요?
[김성수]
일단은 상해의 기준에 대해서 법원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기준을 두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에 따라서 만약에 진단서가 나왔고 그 당시 병원에서의 진단서가 있지 않습니까? 이 진단서가 경찰이나 검찰에서 봤을 때는 상해로 보인다고 한다면 말씀드렸던 죄명을 다 같이 포함해서 기소를 할 겁니다. 법원에 기소를 할 것이고 법원에서 그렇다면 상해로 볼 수 있느냐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해서 만약에라도 특가법상의 위험치상 인정이 된다고 한다면 전치 2주에서 3주 정도라고 하더라도 통상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가 되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처벌의 정도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 음주운전 같은 경우에는 통상 초범이면 벌금형 정도가 선고가 될 수 있어서 그 부분 중요한 법적 쟁점이 됩니다.
[앵커]
다음 주제로 넘어가보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 시간에 속보로 전해 드렸었죠. 어제저녁 부산 도심에 있는 주한미군 보급창고에서 난 큰 불이 19시간 만에 꺼졌습니다. 어떻게 된 겁니까?
[김성수]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한미군 보급창이 있습니다. 55보급창인데 부산에 있는 보급창이었고 어제 오후 6시 30분경에 화재가 발생한 겁니다. 그리고 화재가 발생했고 이제 19시간 만인 오후 1시 45분경에 완전히 화재가 다 마쳐진 것 같습니다, 상황이 마쳐졌던 상황인 것 같은데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는 상황에서는 군수물자를 저장하는 보급 관련 창고를 리모델링하는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렇게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아직까지 정확한 원인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결과가 없기 때문에 일단은 조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앵커]
보통 저렇게 대규모 화재가 발생하면 우리 소방당국과 관계기관이 들어가서 화재에 대한 조사를 하고 원인 발표를 하는데 이번에는 미군기지라서 발표가 안 되나보군요.
[김성수]
이게 저희가 소파 협정이 있습니다. 소파 협상 같은 경우가 미군 내 군무원의 일이라든지 아니면 가족의 신체, 미군 군인의 가족의 신체라든지 아니면 재산에 대한 범죄는 미국이 1차적으로 수사권을 갖는 협정이 있어서 이 부분 관련해서도 결국 미군 내에 있는 보급창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급창 관련해서는 일단 미군에서 1차적인 수사권을 갖는 상황인데 다만 현재 지금 사건의 발생 원인에 대해서는 우리 현지 소방당국과도 같이 조사할 예정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원래 미군이 자체 진압대를 보유하고 있지만 사건이 워낙 급박하다 보니까 우리 소방대의 진입을 또 허용했고 이제 조사도 합동조사를 하게 된 건데요. 물론 소파 협정에 따라서 공개할 의무는 없지만 그래도 우리 국민의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 밝혀줄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김성수]
그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판단할지는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게 만약에라도 군대 내부이기 때문에 군과 관련해서 중요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오히려 공개하지 못할 여지도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 다만 이 원인 자체가 불안감이라든지 이런 것도 있고 또 인근 거주하시는 분들에게는 추가적인 피해가 발생했을 여지가 있는데 그 추가적인 피해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이 원인이 무엇이었느냐에 따라서 책임자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 관련해서는 어떻게 진행될지 조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러면 그게 미군 부대에다 직접적으로 책임 소재를 요청할 그런 것을 좀 해달라고 주장할 그럴 근거는 없는 건가요?
[김성수]
이게 만약에라도 인근 거주민들이 손해를 입었고 이에 대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하려고 한다면 일단 피고를 성명불상자로 한다든지 아니면 특정할 수 있는 몇 명과 그리고 또 성명불상자 이렇게 한 다음에 사실관계를 확정하는 단계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사실관계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조사 결과 보고서를 받을 수 있어야 하는데 여기서 우리나라에서는 이 보고서를 갖지 못한다고 한다면 미군에다 신청했을 때 미군에서 응하지 않으면 그 부분을 확보할 수 없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 관련 미군에서만 이 보고서나 이런 자료를 갖게 될지 아니면 우리 당국에서도 일부에서 보관을 한다고 한다면 그걸 통해서 법원의 신청을 통해서 받을 수 있을지, 이런 것이 조금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 관련 권리 관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미국 군대 내의 일이기 때문에 군대 내의 보안이나 이런 이유로 인해서 공개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에 대해서 정부에서도 조금 고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화재 연기와 냄새 때문에 피해를 입었다는 인근 주민들은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겁니까?
[김성수]
일단 말씀드렸던 것처럼 책임 소재를 따져야 합니다. 그런데 이 책임을 발생시킨 사람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물을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 관련 보고서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한다면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인용될 가능성이 낮아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확정할지를 봐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게 연기라든지 이런 손해 같은 경우가 내 손해가 어느 정도의 범위까지 발생했는지 그걸 금액적으로 환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 봐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도 조금 검토한 다음에 소송 진행 여부를 결정하는 게 맞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이슈 플러스 오늘 김성수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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