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퀘어 2PM] 도심 출몰한 멧돼지...1명 다치고 시설물 파손

2024.10.30 방영 조회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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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이세나 앵커, 나경철 앵커 ■ 출연 : 손수호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인용 시 [YTN 뉴스퀘어2PM]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앵커]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사고 짚어 보겠습니다. [앵커] 지금 2 사건,오늘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조금 전 영상도 보셨는데 아마 이 뉴스 보고 놀란 분들 많을 것 같아요. 경남 양산 도심에 거대한 멧돼지가 나타났는데 지하철 역사 안까지 들어가서 난동을 부렸더라고요. [손수호] 어제 오후 4시 40분경이었는데요. 양산시에 있는 한 음식점 인근에서 멧돼지가 처음으로 포착됐습니다. 그런데 8차로 도로를 가로질러서 반대편에 있던 부산 지하철 2호선 호포역 역사로 들어갔습니다. 역사로 들어가서 안에서 여러 가지 소란이 벌어졌는데요. 당시에 3층 화장실에 있던 30대 남성이 이 멧돼지에 오른쪽 팔을 물려서 병원으로 이송되기도 했고요. 그리고 4층 고객센터 유리문도 박살이 났는데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가장자리로, 구석으로 몬 다음에 지금 화면에 나오는 것처럼요. 실탄을 3발을 쐈습니다. 일단 그래서 제압을 했고요. 그 후에 전문 엽사가 현장에 와서 결국 멧돼지를 사살하고 이 상황이 종결됐습니다. [앵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하철역사 내 시설이 파손되기도 했고 사실 직접적으로 사람이 물렸다, 피해를 입었다, 이런 소식은 굉장히 오랜만인 것 같은데 멧돼지에게 팔을 물린 남성, 어떻게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까? [손수호] 사실 전혀 예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지하철역사에 있는데 갑자기 멧돼지가 들어와서 멧돼지에게 팔을 물린다? 상상하기 힘든 일인데 그런데 장소를 바꿔보면요. 농촌에서 이런 일이 종종 벌어집니다. 그래서 보험이 상당히 활발해요. 즉 개인적으로 가입하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각 지자체에서 주민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험제도를 연결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자체가 아예 보험에 가입한 다음에 주민들이 야생동물로 인해서 신체적인 피해를 입거나 아니면 재산적인 피해를 입으면 이걸 보험으로 처리하는 경우들이 요즘에 꽤 많이 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사건의 경우에는 그런 상황과는 좀 거리가 있어 보여요. 그렇다면 누가 잘못을 했느냐, 잘못한 사람에게 책임을 물려야 하는데 만약 어떠한 가축이나 또는 특정한 목적으로 누군가 관리하는 동물이 탈출을 해서, 관리소를 탈출했거나 아니면 누군가 일부러 풀어줘서 이런 일이 생겼다면 이 관리주체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러한 관리주체가 없는 야생동물이기도 하고 누구의 잘못인지 찾기가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난처한 상황일 수 있는데요. 다만 정확히는 알 수 없겠습니다마는 이 역사 관련해서 역사운영 그리고 지하철 운영 관련된 여러 가지 보험제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제도들을 통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고. 다행히도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마는 많이 놀랐을 거거든요. 치료가 필요한 상황인데 금전적인 여러 가지 피해가 없도록 여러 관계기관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움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앵커]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도심에 어떻게 들어오게 된 건지, 지금 경찰이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최근 농촌, 도심 가리지 않고 멧돼지가 출몰하면서 피해가 크다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전국적인 조사는 아닙니다마는 서울시 소방재난본부가 조사한 자료를 보더라도 이게 점점 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자료를 보면 2021년에 442건이었는데요. 작년에는 600건을 훌쩍 넘었고 그리고 올해는 9월까지만 해도 벌써 451건입니다. 이게 신고가 더 적극적으로 이뤄져서 더 많이 조사가 되는 것이냐라고도 볼 수 있겠습니다마는 실제로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러한 원인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우선 골프장 등이 많이 건설되어서 서식환경이 좋지 않아서 결국은 민가 쪽으로 내려오는 것 아니냐라는 견해도 있고요. 그리고 또 반대로 최근에 멧돼지는 멸종위기에서 완전히 벗어난 것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호대상이 아니거든요. 그러다 보니 개체수가 늘어나서 먹이를 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사는 곳으로 내려오는 거 아니냐는 견해도 나오고 있거든요. 실제로 야생동물보호법에 보면 유해조수가 있습니다. 유해동물들을 정해 놓고 있는데 멧돼지가 여기에 포함이 돼요. 특히 서식밀도가 높아서 주변 민가나 농가,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경우라든지 또는 분묘, 묘를 파헤치는 경우라든지 이런 경우에 멧돼지를 유해조수로 보는데, 이런 것들 역시 과거 멧돼지의 서식 환경과 굉장히 많이 달라졌고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사는 곳으로도 꽤 많이 내려오고. 그렇다면 앞으로 점점 더 많이 내려올 가능성이 있다. 또 그로 인해서 재산적인 피해뿐만 아니라 사람이 다치거나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목숨을 잃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쉽게 넘어갈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앵커] 이렇게 멧돼지 출몰이 증가하면서 이 멧돼지를 포획하거나 사살하기 위한 엽사들의 활동도 많아지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엽사들의 활동 중에서 오발, 그러니까 멧돼지로 오인해서 사고가 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저희도 YTN 뉴스를 통해서 종종 접합니다. 꽤 많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도 경기도 연천에서 이러한 오인에 의한 사고가 있어서 사냥꾼 중 한 명이 숨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횡성에서도 역시 착각에 의한 발포가 이루어져서 50대가 심정지 상태에 빠졌다는 보도까지 있었는데 이 엽사들끼리의 오인 사격도 벌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민간인에 대한 그런 사고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산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면 사람이 다니는 길이 아니지만 나물을 캐거나 아니면 더덕을 캐거나 열매를 줍거나, 이런 목적으로 으슥한 곳에 다니는 행인들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 멧돼지와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완벽하게 파악을 해야지 사람을 멧돼지로 착각해서 발포를 해서 사람이 죽게 만들면 당연히 이건 범죄로 볼 수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얼마전에는 택시운전기사가 택시를 운전하다가 도로변에 잠깐 차를 세워놓고 밖으로 나와 있었는데 이걸 또 멧돼지로 오인한 사격이 이루어져서 목숨을 잃기도 했거든요. 멧돼지로 인한 피해가 커지고 또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조치가 이뤄져야 되고 또 그중 하나가 이런 엽사 등을 동원한 사냥이었습니다마는 그에 따른 이런 피해가 계속된다는 얘기는 굉장히 큰 반성이 필요하고 사람의 신체나 생명은 한 번 큰 피해를 입으면 완벽하게 회복할 수가 없거든요. 심각성을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그리고 오발, 오인 사고가 끊이지 않는 이유가 포상금제 때문이 아니냐, 이런 지적도 있더라고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제도가 도입되면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멧돼지를 잡기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많은 사람들이 이 일에 달려들면서 또 이런 사고도 느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인데요. 2019년 말에 포상금제도가 도입됩니다. 그러면서 멧돼지 포획 시 1마리에 20만 원을 지급하는 그런 제도가 도입됐는데. 이 포상금제 도입 전에는 수렵면허 1종 소지자가 1만 5000여 명 정도였는데 작년 말 기준으로 2배 이상 늘었어요. 그래서 2배 이상이 돼서 3만 명 넘는 수렵면허 1종 소지자가 현재 존재하고 있는데 물론 전부 다 적극적으로 실제 사냥에 투입되고 있느냐 여부는 따져봐야 되겠습니다마는 이 포상금제 때문에 이렇게 수요가 더 늘고 그로 인해서 오인사고가 증가하고 있다는 지적도 있기 때문에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앵커] 이 수렵면허 발급 기준을 좀 높여야 된다, 이런 목소리도 있고요. 애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관련 영상 함께 보시겠습니다. [앵커] 너무 참혹하고 끔찍한 사고였습니다. 최근 부산에서 뺑소니 차량에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을 잇따라 치인 70대 할머니가 숨지는 일이 있었죠? [손수호] 그렇습니다. 이틀 전이죠, 28일 새벽 5시경에 벌어진 끔찍한 일인데요. 부산에서 벌어진 일입니다. SUV 한 대가 지나가다가 여성을 치었고요. 그리고 2분 뒤에 또 다른 SUV가 지나가면서 또 그 여성을 치고 지나갔습니다. 지켜본 시민이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 차량 2대에 연달아 치인 70대 여성은 결국 세상을 떠나고 말았고요. 사고 발생 10시간 만에 경찰이 이 2명을 다 잡았거든요. 잡았는데, 이 운전자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행자가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또 사람이 아닌 줄 알았다, 이러면서 사람을 치고 그것을 알면서도 도주한 것은 아니다, 즉 뺑소니가 아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앵커] 처음 사고를 낸 운전자는 음주운전을 숨기려고 일부러 술을 산 정황도 포착되기도 했는데 일부 언론에 나온 내용에 따르면 사고 이후 동선이 의심스럽기는 하더라고요. [손수호] 굉장히 수상합니다. 물론 어떠한 목적으로 그런 행위를 했는지는 좀 더 신중하게 따져봐야 하겠습니다마는 일단 동선을 보면요. 경찰 조사 결과입니다. 새벽 5시경에 사고를 냈잖아요. 그다음에 회사로 갑니다. 그래서 회사로 가서 일을 하다가 4시간쯤 지난 오전 9시경에 편의점을 가는데요. 직장에서 1.3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여기 편의점에 가서 물건을 사는데 그게 소주예요. 소주를 샀고 그다음에 다시 운전해서 회사로 이동했습니다. 출근을 해서 일을 하다가 다시 편의점에 가서 소주를 샀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례적이고 그리고 뭔가 자신의 잘못을 감추기 위한 목적의 행위 아니겠느냐라는 의심을 당연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앵커] 의심이 들고 또 다른 사고가 떠오르는 게 아마 많이들 있으실 겁니다. 오전 9시에 왜 소주를 구매했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인데 결국에는 경찰이 의심하고 있는 건 술타기, 그러니까 이른바 술타기 수법을 시도한 거 아니냐, 그렇게 의심하고 있는 거잖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경우를 좀 나눠볼게요. 우선 저 운전자가 9시경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구입한 다음에 만약에 마셨다, 본인이. 본인은 마셨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반병을 마셨다고 주장하는데 경찰은 현재 마셨다는 주장을 하고 있지만 확인은 안 됐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만약 이 운전자의 주장대로 오전 9시경에 소주 반 병을 마셨다면 사고를 낼 당시에 음주를 했는지, 만약 했다고 하더라도 혈중알코올농도가 어느 정도 수준이었는지를 계산하는 것이 굉장히 난처해집니다. 굉장히 곤란해지죠. 이러한 것을 노리고 소주 반 병을 마셨을 수도 있는 것이고 또 마시지 않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마시지 않았지만 마셨다고 주장을 한다면 그럴 경우 역시 운전 당시 상태와 상황에 대해서 경찰의 수사를 혼란에 빠뜨릴 수 있거든요. 즉 본인 주장에 따르면 소주 반 병을 마신 상태에서 혈중알코올농도를 측정했습니다. 측정했는데 면허취소는 아니고 면허정지 수준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데 만약 마시지 않고 마셨다고 거짓말을 했다면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에 대해서 경찰은 또 혼란에 빠질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뭔가 경찰 수사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전 9시에 술을 사서 마셨거나 또는 마신 척하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앵커] 그러니까 심증은 있지만 정확한 물증이 없다는 게 참 안타까운데. 일단 경찰은 사고 뒤 도주한 운전자 2명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실제로 발부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손수호] 지금 가장 밝혀야 하는 것이 음주 여부 그리고 또 얼마나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여부를 따져봐야 합니다마는 그전에도 이렇게 음주운전을 따지기 전에 사람을 치어서 사망하게 한 다음에 현장을 그대로 이탈했습니다. 즉 도주치사, 그러니까 특가법에 있는 도주치사죄 성립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 보입니다. 물론 이 도주치사죄가 성립하려면 사람을 치었다는 걸 본인이 알아야 돼요. 본인이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을 그대로 구호조치 없이 이탈을 해야 성립하는 범죄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운전자들의 주장에 따르면 몰랐다, 사람인 줄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립하지 않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마는 경찰 입장에서는 이런 사건들을 굉장히 많이 처리하고 있고 또한 해 봤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 도주치사죄고 그리고 또 운전자가 계속해서 범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다면 여기에 대해서도 구속영장 발부의 요소가 충분히 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앵커] 방금 자막으로 먼저 내보내드렸는데요. 방금 들어온 속보 전해 드리겠습니다. 이른바 서울대 N번방으로 불리는 디지털 성범죄 사건의 주범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는 소식이 조금 전 들어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성 착취물 제작·배포 혐의 등을 받는 주범 박 모 씨에게 징역 10년, 그리고 공범 강 모 씨에게 4년을 선고했습니다. [앵커] '서울대 N번방' 사건은 서울대 출신인 박 씨와 강 씨가 2021년 7월부터 지난 4월까지 대학 동문 등 여성 사진을 음란물과 합성하는 방식으로 제작·유포한 사건이었죠. 조사 결과 확인된 피해자만 서울대동문 12명 등 61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고요. 지난달 열린 결심 공판에서 박 씨는이 정도면 괜찮지 않나 하는 한심하고 어리석은 판단을 했다며 평생 참회하겠다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좀 나눠볼 텐데 지금 이 결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손수호] 충격적인 사건이었는데 이미 공범 1명이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적이 있거든요. 범행에 물론 당연히 가담한 사람 모두가 엄한 벌을 받아야 되는 끔찍한 범죄자입니다마는 가담 정도를 구분해 볼 때 그래도 이 주요 피고인 3명 중에서는 가장 가담 정도가 낮은 사람에게 징역 5년형이 선고된 적이 있거든요. 검사는 당시 징역 10년을 구형했지만 징역 5년형이 선고가 됐고 이게 올해 8월이었죠. 검사는 당시 징역 5년형을 너무 낮다. 더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면서 항소했고 현재 2심이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당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고 징역 5년이 선고됐다. 그런 상황에서 오늘 선고된 이 2명에 대해서도 주범에 대해서 검사가 징역 10년을 구형했거든요. 그런데 오늘 선고된 것을 보면 검사의 구형 그대로 징역 10년형이 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보통 절반 정도 선고되는 것 같은데 그러면 주범에 대해서도 징역 5년 정도 나오는 것 아니냐라는 짐작을 한 사람들도 있습니다마는 사실 범죄의 질을 볼 때 그 정도 형량이 선고될 사건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검사가 구형한 대로 주범에게 징역 10년형이 일단 선고된 상태이고. 그런데 만약 이렇다면 검사는 항소를 하지 않을 거예요. 그렇다면 피고인은 항소를 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2심에서 항소심까지 가봐야 실제로 형량이 1년의 10년형이 유지될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들이 더 추가적으로 반영되거나 또는 새로운 상황이 벌어져서 형량이 더 낮아질 가능성까지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앵커] 주범 박 씨는 최후진술에서 평생 피해자들에게 참회하고 속죄하고 그분들의 상처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말을 했다고 하는데 법원에서는 이런 부분을 크게 받아들이지 않은 것 같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우선 여러 양형요소들이 있겠습니다마는 그중에 진지한 반성도 하나입니다. 따라서 진지하게 반성하면 물론 다른 요소가 모두 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데 단순히 진지하게 반성한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형량이 확 줄지는 않겠죠. 하지만 진지한 반성은 굉장히 중요한 양형요소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주범 박 씨가 법정에서 조금 전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반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마는 좀 공허하다는 느낌도 들어요. 물론 자신의 범죄를 공개적으로 반성하지 않는 것보다야 낫습니다마는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떤 최선의 노력을 할 것이며 또한 그로 인해서 피해자들의 상처가 과연 회복이 되겠느냐. 된다면 얼마나 되겠느냐라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우려스러운 마음이 들고. 그리고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들과 만나서 얘기를 하다 보면 그 충격, 공포심, 걱정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즉 디지털의 특성상 복제를 해도 질적으로 저하되지 않아요. 그리고 굉장히 복제가 쉽고 보관도 수월합니다. 그리고 유포 역시 누군가 마음 먹는다면 전 세계에 순식간에 퍼져버립니다. 이러한 우려를 계속하고 걱정 속에 살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피해자들의 상처 회복을 위해서 과연 이 피고인들이 무엇을 할 수 있으며 또한 무엇을 할 것인지. 특별하게 말일 뿐이지 뾰족한 수단이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법원도 검사가 구형한 징역 10년을 그대로 선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할 수 있는 건 없을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데 그러니까 검찰 구형량과 오늘 1심 법원 선고 형량을 좀 비교해 보면 박 씨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거든요. 10년에 10년으로 유지가 됐는데. 강 씨는 6년에서 4년이 오늘 선고가 됐습니다. 이렇게 형량 선고가 달랐던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손수호] 판결문을 정확하게 봐야만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구형 자체에도 차이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주범 박 씨의 경우에는 징역 10년을 검사가 구형했고 그리고 강 씨의 경우에는 징역 6년을 구형했는데 4년이 선고된 겁니다. 구체적으로 범행에 어떤 일을 했는지를 비교할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범이라고 부를 정도잖아요. 박 씨의 경우에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4월까지 허위영상물을 만들어서 유포했는데 2000개 이상입니다. 그리고 그중에는 나이 어린 사람들에 대한 것도 있어요. 성착취물이죠.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많이 만들었기 때문에 당연히 엄한 처벌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고 그에 반해서 강 씨는 어떤 행동을 한 것이냐. 바로 주범 박 씨가 준 사진을 가지고 허위영상물을 만든 것이거든요. 그리고 또 그 기간이 2021년부터 1년 동안으로 현재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행위의 차이점은 분명히 둘 사이에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물론 강 씨 역시 용서받지 못할 일을 한 것이고 또한 피해자들에게 크나큰 상처를 준 것은 맞기 때문에 당연히 엄한 처벌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다만 박 씨보다 더 강한 처벌을 하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죠. 그런 측면까지 고려가 된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법원에서는 허위영상물,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다. 그리고 피해자 인격을 몰살한 것이다. 엄벌이 요구된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단 내용은 어떻게 해석하십니까? [손수호]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또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사회의 구성원 모두가, 그리고 특히 행정부도 노력을 하고 입법부도 노력해야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사건으로 보여요. 특히 그동안 이러한 유사 사건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런 합성이라든지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을 통해서 만들어내는 영상이나 사진들의 경우에는 피해자 수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질 것이고 그리고 또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는 것처럼 누군가에게 오해를 줄 정도로 점점 더 정교해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사건의 경우에는 함께 생활을 하고 또한 한공간에 있었던 사람들도 피해자로 삼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대한 엄벌이 마땅하다라는 법원의 판단을 오늘 판결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진행자께서 언급하신 부분들 있잖아요. 입에 담기 어려운 역겨운 내용이 있는 허위영상물이다. 피해자의 인격을 몰살했다, 이런 부분들. 얼마나 이 사건이 심각한 사건이었는지를 보여주는 부분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겠고. 또한 피해자 측은 이렇게 말했어요. 이 사건으로 인해서 세상이 완전히 무너져버렸다. 그만큼 큰 피해가 있었던 사건에 대해서 오늘 재판으로 해서 주범에 대해서까지 1심 판결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오늘 법원의 판단도 판단이지만 검찰도 구형을 하면서 이 가해자들이 오랜 기간 이 범죄를 저지르면서 사실 중간에 돌이킬 기회가 있었다라는 점을 언급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점이 굉장히 많이 반영된 법원의 판단이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맞습니다. 당시에도 지난 재판에도 검사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피고인이 그렇게 반성을 한다는 말을 하고 있지만 이게 진지한 반성인지 봐달라는 거죠. 즉 진지한 반성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그러한 근거 중 하나로 조금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범죄를 해 오면서 또 중간중간에 뉘우치고 그만둘 기회가 굉장히 많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쭉 범죄를 이어왔으며 결국은 적발된 건데 이 적발 과정 역시 위장해서 잠입을 한 활동가에 의해서 덜미를 잡힌 거거든요. 이런 부분들까지 종합해 볼 때 엄한 처벌이 마땅하다는 입장을 검사가 밝혔고 그에 따라서 오늘 역시 징역 10년과 징역 4년형이 선고됐습니다. [앵커] 이번 판결로 디지털 성범죄가 얼마나 심각한 범죄인지 깨닫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준비된 영상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앵커] 서울 시내에서 폭주 레이싱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 최대 시속 200km 속도였다고 하더라고요. 보기만 해도 정말 위험해 보이네요. [손수호] 경찰 자료에 따르면 저 도로가 서울에 있는 강변북로라고 하는데 제한속도가 시속 80km죠. 그런데 거기에서 시속 130, 140, 150까지 달린다는 것은, 200까지 달렸네요. 자신들도 위험하지만 다른 차량 운전자들에게 어마어마한 위험을 준 거죠. 보기만 해도 아찔하고 계속해서 저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 자체가 공포심까지 줍니다. [앵커] 저도 얼마 전에 강변북로 운전을 하다가 저런 차량을 제가 직접 본 것 같아서, 왠지 동일차량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 경찰 수사에 따르면 특정 SNS에 계정을 둔 클럽의 회원들이라고 하더라고요. 자신들만 아는 그런 은어를 사용해서 이렇게 폭주할 날짜와 장소를 정했다고 하는데 굉장히 계획적이었던 것 같아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자신들도 이게 범법행위라는 걸 아는 거죠. 알기 때문에 들키지 않기 위해서 그런 행동들을 한 것으로 보이고. 또한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그런 SNS를 이용하면서 단속을 피하려고 노력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 SNS에 해당 영상을 올리면서 참가자를 모집하는 그런 형태를 띠었는데 경찰청 자료를 보더라도 그동안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다 설명해 줬거든요. 그런데 가정입니다마는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다시 누군가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했을 때 사전에 적발하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은 수사당국의 굉장히 큰 고민거리일 것 같습니다. [앵커] 자신들의 폭주 범행을 촬영, 편집한 영상을 SNS에 올리고 조회수와 팔로워수를 계속 올리는 방식으로 세를 부풀려 나갔다고 하는데 그동안 어떤 제재가 없었다는 게 참 안타깝네요. [손수호] 그렇습니다. 그나마 다행히도 큰 사고가 발생하지 않아서 그렇지 혹시라도 저 정도 속도로 저렇게 위험하게 운전할 때는 작은 사고만 벌어져도 생명의 위험이 생길 수 있고. 그리고 또 저렇게 난폭하게 운전한 사람들 자체가 사람들이 직접 사고를 내지 않더라도 놀라서 선량한 운전자들이 사고를 내거나 또는 피하다가 사고를 내는 경우들도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경우들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걱정스럽고. 그리고 이 SNS를 통해서 영상들을 올려서 일종의 광고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세를 불려 나갔거든요. 이런 부분도 외국 기업이 운영하는 SNS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도대체. 이런 부분들 고민이 많습니다. 특히 당연히 표현의 자유는 중요하죠. 그리고 개인이 하고 싶은 이야기, 마음놓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국민의 기본권이라 하더라도 침해되면 안 되겠습니다마는 제한을 할 수 있고 또한 우리 법이 정해 놓은 절차와 그런 내용에 따른 제한은 얼마든지 가능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 기반 SNS에 대해서 자칫 실제로 그렇지는 않습니다마는 우리 수사기관이 조치할 방법이 없다. 현재 그렇기 때문에 손을 놓고 있다, 이러한 외국 기반 SNS를 이용하면 괜찮다. 범죄를 해도 적발되지 않는다라는 잘못된 신호를 주는 게 가장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지금도 노력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마는 보다 더 적극적으로 조치를 취해야 되고. 또한 수사 당국의 노력뿐만 아니라 이런 부분들은 외교 관련된 부처까지도 나서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동시에 해야 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앵커] 표현의 자유라고 언급을 해 주셨지만 저런 행위가 도대체 어떤 종류의 표현인지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이해가 되지는 않는데 어쨌든 법의 틀 안에서 이런 표현도 이루어져야 할 것 같고요. 이번 사안으로 25명이 검거가 됐습니다. 경찰이 이들을 모두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어떤 처분을 받게 되는 겁니까? [손수호] 2명은 이미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도 형사처벌을 받을 가능성이 꽤 높아 보이는데요. 우선 실제로 사고는 내지 않았습니다마는 도로교통법에 보면 난폭운전 금지 규정이 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운전자들이 신호위반, 지시위반, 중앙선 침범, 속도 위반 등등등 안전거리 미확보, 급제동, 급출발 이런 것들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연달아 하는 경우에 난폭운전이기 때문에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 조금 전에 저런 것들처럼 공동위험행위를 금지하는 규정도 있습니다. 즉 도로에서 2명 이상이 공동으로 두 대 이상의 자동차를 가지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앞뒤로 가거나 좌우로 가거나, 이렇게 줄지어 가면서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교통상 위험을 발생하게 하면 안 되거든요. 이런 것도 다 범죄입니다.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찰도 적극적으로 법 적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손수호 변호사와 함께 주요 사건사고들 짚어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대한민국 24시간 뉴스 채널 [YTN LIVE] 보기 〉 모든 반려인들이 알아야 할 반려동물의 질병과 처치법 [반려병법] 소리 없이 보는 뉴스 [자막뉴스] 〉

YTN 20241030 1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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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대형마트 곳곳 '품절 안내문'... 오픈 시간 되자 '인산인해' 01:56
    [자막뉴스] 대형마트 곳곳 '품절 안내문'... 오픈 시간 되자 '인산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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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올림픽대로 화물차에 부딪힌 경차 전복...2명 경상 00:24
    올림픽대로 화물차에 부딪힌 경차 전복...2명 경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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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포골드라인 열차 장애로 출근길 지연...일부 승객 응급처치 00:29
    김포골드라인 열차 장애로 출근길 지연...일부 승객 응급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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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파트' 로제 01:41
    [자막뉴스] '아파트' 로제 "꿈이 이뤄졌어요"...K팝 여가수 새 역사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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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장영상+] 한동훈 16:39
    [현장영상+] 한동훈 "민주, 대표 범죄혐의 방탄 위해 헌정위기 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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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27
    "기억 안 난다" 고깃집 40명 '노쇼'... 녹취록 들이대자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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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02:40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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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금e뉴스] 한밤 등산객/ 갓길 쿨쿨/ 멸치 트집/ 화려한 생일잔치 03:01
    [지금e뉴스] 한밤 등산객/ 갓길 쿨쿨/ 멸치 트집/ 화려한 생일잔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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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장동혁 04:29
    장동혁 "100일이 1년 같아" 강명구 "혼자만 잘 살믄 무슨 재민겨" [말말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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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웽웽~' 늘어나는 가을 모기...언제까지 살아있나? 02:19
    '웽웽~' 늘어나는 가을 모기...언제까지 살아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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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다시 찾은 이태원...되풀이되면 안 될 그날의 아픔 02:10
    [자막뉴스] 다시 찾은 이태원...되풀이되면 안 될 그날의 아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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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2:56
    "북한군 이미 우크라전 진입, 한 명 빼고 전부 전사했다" 최악의 상황 발생?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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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55
    "북한군 이미 우크라이나 진입...미, 중국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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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5:24
    한동훈 "11월 전 문제 매듭"...이재명 "대표 회담 응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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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02:40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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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02:43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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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 시속 200㎞ 폭주레이싱...SNS에 영상까지 00:43
    도심서 시속 200㎞ 폭주레이싱...SNS에 영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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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사정각]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 33:33
    [시사정각] 한동훈 취임 100일 기자회견..."변화와 쇄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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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세계 '남매 경영' 끝...정유경 회장 승진·이마트-백화점 계열 분리 00:35
    신세계 '남매 경영' 끝...정유경 회장 승진·이마트-백화점 계열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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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결국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까지...'북한군 투입'에 미국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01:36
    결국 러시아 지원하는 중국까지...'북한군 투입'에 미국이 내린 결정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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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입건 00:25
    무단횡단 보행자 치어 숨지게 한 음주운전 50대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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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테슬라 전기차 끌고 도심 누빈 소...거리 나선 이유는? [나우쇼츠] 00:39
    테슬라 전기차 끌고 도심 누빈 소...거리 나선 이유는? [나우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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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리 못 쓴다고 버려진 강아지...견생 2막 시작! [나우쇼츠] 00:33
    다리 못 쓴다고 버려진 강아지...견생 2막 시작! [나우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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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회폭동 현장'에 선 해리스 02:25
    '의회폭동 현장'에 선 해리스 "새로운 페이지 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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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 대선 기대감에 비트코인 상승세...사상 최고가 '눈앞' 00:45
    미 대선 기대감에 비트코인 상승세...사상 최고가 '눈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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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표 재선임 불발' 민희진 03:17
    '대표 재선임 불발' 민희진 "최근 미행·살해 협박도...끝까지 간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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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이브 '내부 문건' 사과에도... 02:45
    하이브 '내부 문건' 사과에도..."불매·탈하이브" 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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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심서 시속 200km 폭주레이싱...SNS 홍보 영상까지 01:56
    도심서 시속 200km 폭주레이싱...SNS 홍보 영상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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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모회사 하이브 저격?...유명 아이돌 '세븐틴 승관' 발언 주목 02:22
    [자막뉴스] 모회사 하이브 저격?...유명 아이돌 '세븐틴 승관' 발언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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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시 없을 '초박빙' 미 대선...유세장에 총동원된 슈퍼스타들 [Y녹취록] 02:27
    다시 없을 '초박빙' 미 대선...유세장에 총동원된 슈퍼스타들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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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나우] 17:31
    [뉴스나우] "북한군, 전투서 다수 사망" 보도...북한 내 동요 움직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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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제상황 방불'...첨단 장비 활용 '산불재난 방지 훈련' 01:33
    '실제상황 방불'...첨단 장비 활용 '산불재난 방지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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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낮 동안 쾌청한 가을...밤사이 중서부 공기 탁해져 01:44
    낮 동안 쾌청한 가을...밤사이 중서부 공기 탁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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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생존력 강해져...지금 집 안 모기 못 잡으면 '큰일' 02:05
    [자막뉴스] 생존력 강해져...지금 집 안 모기 못 잡으면 '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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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방정보본부 00:41
    국방정보본부 "북, 풍계리 핵실험장 내부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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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5
    "한동훈에 불만 있더라" 김 여사와 1시간 넘게 통화한 허은아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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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6:17
    한동훈 "11월 내 매듭"...이재명, 대표 회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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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41
    "북한군 이미 우크라이나 진입...미, 중국 개입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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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낮 동안 전국 쾌청해...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01:40
    [날씨] 낮 동안 전국 쾌청해...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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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YTN 실시간뉴스] 01:47
    [YTN 실시간뉴스] "교전 중 다수 사망"...러, 3대 전략핵 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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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시아, 새 전략핵 훈련 실시... 00:27
    러시아, 새 전략핵 훈련 실시..."대규모 보복 핵 공격 연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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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02:59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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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스퀘어 2PM] 도심 출몰한 멧돼지...1명 다치고 시설물 파손 29:36
    [뉴스퀘어 2PM] 도심 출몰한 멧돼지...1명 다치고 시설물 파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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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02:13
    [날씨] 밤사이 또 '중국발 스모그'...모레부터 제주에 많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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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험난한 재선임의 길...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03:15
    [자막뉴스] 험난한 재선임의 길...살해 위협까지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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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 결국 북한에 넘겨줬나... 03:01
    러, 결국 북한에 넘겨줬나..."한반도 안보 '위기 고조'"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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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뺑소니 사고 낸 뒤 '술 타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00:49
    [영상] 뺑소니 사고 낸 뒤 '술 타기'?...경찰, 구속영장 신청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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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상] '칼치기' 하며 도심 폭주 운전...경찰, 주범 등 25명 검거 00:35
    [영상] '칼치기' 하며 도심 폭주 운전...경찰, 주범 등 25명 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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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차요금 정산하려다 차단기에 끼어 숨져 00:31
    주차요금 정산하려다 차단기에 끼어 숨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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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팅' 무산되니 이번엔 '세빛팅'? [앵커리포트] 01:59
    '서울팅' 무산되니 이번엔 '세빛팅'?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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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3
    "국가가 1억3천여만 원 배상" '안인득 사건' 피해자들, 국가 상대로 승소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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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0명 예약해놓고 노쇼... 01:24
    40명 예약해놓고 노쇼..."다른 식당에서 식사 중"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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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럽 강타한 폭우의 위력...하루 만에 물바다로 변한 도시 [지금이뉴스] 01:16
    유럽 강타한 폭우의 위력...하루 만에 물바다로 변한 도시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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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상 깬 북한군 이동경로... 03:27
    예상 깬 북한군 이동경로..."김정은의 조바심 드러난 것" [Y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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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23
    [자막뉴스] "예약 안 했는데요"...녹음 들려주자 뒤바뀐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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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02:10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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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성 외계인·고양 고양이 축제는 어때요? [앵커리포트] 01:17
    화성 외계인·고양 고양이 축제는 어때요?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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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43
    "치즈 김밥에 멸치라니" 비판 후기에 "우리 매장에 멸치 없는데?"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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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물티슈도 빨아쓰는 '짠돌이' 김종국, 대통령 표창 받았다! [앵커리포트] 00:56
    물티슈도 빨아쓰는 '짠돌이' 김종국, 대통령 표창 받았다!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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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년 만에 추가된 아이폰의 '통화 녹음' 기능...직접 사용해보니? [앵커리포트] 01:12
    17년 만에 추가된 아이폰의 '통화 녹음' 기능...직접 사용해보니?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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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아이폰 추가된 기능이 이상하다...이용자들의 엇갈린 반응 01:10
    [자막뉴스] 아이폰 추가된 기능이 이상하다...이용자들의 엇갈린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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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모레 남부·제주도 비바람 01:23
    [날씨] 밤사이 중서부 초미세먼지↑...모레 남부·제주도 비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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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제3자 변제 수용' 반대... 00:23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제3자 변제 수용' 반대..."취소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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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06:16
    한동훈 "특별감찰관 관철"...이재명, 대표 회담 압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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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범죄자 거주 '충격 실태'...학교 주변 조사하자 나온 수치 [지금이뉴스] 01:31
    성범죄자 거주 '충격 실태'...학교 주변 조사하자 나온 수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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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01:18
    [자막뉴스] "아이고 부장님 하하"...부장님 취향 개그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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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02:10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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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막뉴스] 시속 200km 달리며 '칼치기'...MZ 폭주족의 위험한 질주 01:37
    [자막뉴스] 시속 200km 달리며 '칼치기'...MZ 폭주족의 위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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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02:53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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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날씨] 중국발 스모그 유입...백령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02:46
    [날씨] 중국발 스모그 유입...백령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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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ON] 취임 100일 된 한동훈...임기 반환점 앞둔 윤 대통령 30:40
    [정치 ON] 취임 100일 된 한동훈...임기 반환점 앞둔 윤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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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ON] 14:08
    [이슈ON] "북한군 다수 전사" 주장..."북, 핵실험·ICBM발사 준비 마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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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속보] 국내 가금농장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 발생 01:16
    [속보] 국내 가금농장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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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8
    "방시혁이 직접 수신인에 넣으라고..." 기사 본 지코의 입장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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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가금류 농장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 발생 02:11
    국내 가금류 농장 올가을 첫 고병원성 AI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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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통령실 03:31
    대통령실 "북한군 최소 1.1만 파병...이번 주 우크라 특사 파견 논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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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천적 기형에 조산까지 '치명적'...이상 기후에 목숨 위협받는 아이들 04:13
    선천적 기형에 조산까지 '치명적'...이상 기후에 목숨 위협받는 아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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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06
    "유일한 쓰레기는 트럼프 지지자들" 바이든 실언에 전 세계 경악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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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15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생 멧돼지 난동 '공포의 1시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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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1:27
    "방송 위해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알고 보니 '밥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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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보는Y]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활보...절도 용의자들 추적 01:57
    [제보는Y]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활보...절도 용의자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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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PICK] 04:17
    [경제PICK] "흐물흐물 종이 빨대 싫어"...다시 플라스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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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날씨] 한낮 20도 웃돌며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01:18
    [날씨] 한낮 20도 웃돌며 온화…10도 안팎 큰 일교차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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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날씨] 중국발 스모그 유입...백령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02:46
    [날씨] 중국발 스모그 유입...백령도 초미세먼지 '나쁨' 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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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제보는Y]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활보...절도 용의자들 추적 01:57
    [제보는Y] 새벽에 아파트 주차장 활보...절도 용의자들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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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00:49
    "자녀 취직" 미끼 억대 금품 뜯은 전 노조간부 구속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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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지금이뉴스] 어린이집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22명? 01:08
    [지금이뉴스] 어린이집 반경 1km 안에 성범죄자 22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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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 편취한 건물주 등 구속 01:02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170억 원 편취한 건물주 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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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아파트 화단에 마약 파묻은 20대 남성 구속 00:36
    아파트 화단에 마약 파묻은 20대 남성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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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8 01:27
    "방송 위해 일주일 모았어요"...홈쇼핑 속 '각질' 알고 보니 '밥풀'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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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9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00:31
    경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한국진보연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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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 01:15
    "네가 왜 거기서 나와?"...야생 멧돼지 난동 '공포의 1시간' [앵커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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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1 정선 석회석 공장서 배전반 작업자 덮쳐…2명 심정지 00:37
    정선 석회석 공장서 배전반 작업자 덮쳐…2명 심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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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2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00:53
    북한 공작원과 회합한 시민사회단체 대표에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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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3 '방화살인' 안인득 신고 무시한 국가...법원 02:07
    '방화살인' 안인득 신고 무시한 국가...법원 "유족에 1억 3천만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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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 전장연,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배상 00:45
    전장연, 국가상대 손배소 일부 승소…1천만 원 배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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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5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00:38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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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인격 말살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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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7 교육부 00:31
    교육부 "2025학년도 의대 정원 재조정 불가" 재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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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 [AI D리포트]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 02:00
    [AI D리포트] '서울대 N번방' 주범 징역 10년…"인격 말살" 재판부, 구형대로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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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 01:08
    "방시혁이 직접 수신인에 넣으라고..." 기사 본 지코의 입장문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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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 [엠빅뉴스] 03:36
    [엠빅뉴스] "뭐, 뭐야?? 그냥 가네!!" 쓰러진 공장장 본 사장, 삿대질만 하더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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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1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02:53
    '휴학 승인' 대학 자율로...갈등 해소 실마리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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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2 [뉴블더] 02:07
    [뉴블더] "신천지 3만 명 폭죽 행사?"…북한 자극할라 '화들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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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뉴블더] 02:58
    [뉴블더] "치열한 경쟁, 한국이 싫어"…취업준비생 10명 중 6명은 '소극적 구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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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4 단톡방서 02:10
    단톡방서 "능지처참 시켜야" 비난…대법 "모욕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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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5 [자막뉴스] 시속 200km 달리며 '칼치기'...MZ 폭주족의 위험한 질주 01:37
    [자막뉴스] 시속 200km 달리며 '칼치기'...MZ 폭주족의 위험한 질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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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6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 02:10
    '서울대 N번방' 주범, 1심 징역 10년..."피해자 인격 말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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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7 [자막뉴스] 01:18
    [자막뉴스] "아이고 부장님 하하"...부장님 취향 개그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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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8 성범죄자 거주 '충격 실태'...학교 주변 조사하자 나온 수치 [지금이뉴스] 01:31
    성범죄자 거주 '충격 실태'...학교 주변 조사하자 나온 수치 [지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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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9 싸우다 말고 줄행랑...불법체류자 체포 00:49
    싸우다 말고 줄행랑...불법체류자 체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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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0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제3자 변제 수용' 반대... 00:23
    이춘식 할아버지 장남 '제3자 변제 수용' 반대..."취소 논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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