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국회 동의 없이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쟁터에 참관단이라는 이름으로 파견을 보낸다면 국방부 장관 탄핵 등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병주 최고위원은 최고위원회의에서 헌법 60조을 보면, 국회가 국군 해외 파견에 동의권을 가진다고 돼 있고, 해외에 1명이라도 보내면 그건 곧 파병이라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최고위원은 또 별도 기자회견을 열어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담당관 등이 나토 본부에 출장 간 사실을 확인했다며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회의에서 국민 압도적 다수가 원하지 않는데도 남의 나라 전쟁에 함부로 개입해 국민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행위는 결코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또 전쟁에 개입할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자위권 행사 차원에서 권력 위임을 철회할 수 있음을 경고한다고 덧붙였습니다.
YTN 정인용 (quotejeo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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